02-13

부담부증여 및 단순증여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남매로 아파트 공동명의 5:5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여동생이 결혼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이고, 여동생 명의를 빼려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대출은 오빠가 100%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증여가 되는건가요? 실질적으로 대출 이자는 오빠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단순증여시 아파트가 5억이먄 2억 5천을 증여해야하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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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냐? 아니면, 단순증여냐? 의 판단은 증여 계약시 내용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는 하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하면 단순증여로 볼 수 있죠. 반대로 증여는 하되, 대출금도 같이 이전하는 형식이라면, '채무 인수 조건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로 봐서, 질의자는 증여세를 여동생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각 상황별 예상세액을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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