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주택구입을 위한 증여 중 우회증여 문의드립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저희 아빠에게 총 4억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2억 (기본공제 5천만원 포함) 신랑은 1억(기본공제 1천만원 포함) 1억은 추후 출산공제를 받기위해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증여받은 후 주택(서울 규제지역 6억이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중 3억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신랑이 증여받은 1억을 저에게 부부간 증여로 신고하여 지분을 맞출려고 하는데, 우회증여로 걸릴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채무면제로 인한 출산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1억 차용을 하시고 추후 출산후 2년 내에 채무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하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혼인공제나 출산공제를 받으시려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실제 1억을 계좌이체 등으로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채권자(아버지)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혼인공제나 출산공제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배우자(남편)으로부터 받은 1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회증여로 걸릴 확률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연령, 소득 등으로 보아 누적되어 신고된 소득은 1억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남편분께서 받은 1억은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남편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오히려 우회증여라는 것을 세무서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자체가 세무서가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 아버지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3. 또한, 6억 이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3억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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