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동생 남편(제부)집에 동거인 전입신고

제부집에 일시적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려고하는데, 현재1가구 1주택이라 추후 비과세로 집을 팔때 혹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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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부 집에 일시적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소유의 1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판단하는 ‘1세대’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의미하는데, 제부는 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타인(동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제부 밑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제부 소유의 주택이 질문자님의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으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추후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양도가액 12억 이하 및 보유·거주 기간 등)만 충족하고 계신다면 불이익이나 세금 문제없이 100%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전입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본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1세대 기준은 '거주자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세대에 포함됩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본인이 합가한다면, 비과세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등본상)으로만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는 별도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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