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타인(여자친구 부친) 명의 차량 무상 양도 시 세무 처리 및 절세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아버님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세무 및 명의 이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황 양도인: 여자친구 아버님 양수인: 본인 (타인/비친족 관계) 또는 여자친구 (직계비속 관계) 거래 형태: 별도의 매매 대금 지급 없이 무상(공짜)으로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2. 주요 문의 사항 Q1. 본인(타인) 명의로 받을 경우 대금 지급 없이 무상 이전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절차인 지 궁금합니다. Q2. 여자친구(자녀) 명의로 받을 경우 본인이 아닌 여자친구 이름으로 차량을 넘겨받는다면 세법상(증여세 공제 등) 절차와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Q3. 전체적인 최적의 처리 절차 최대한 제 명의로 받고 싶은데, 사실상 공짜로 넘겨주시려고 하시는 거라,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본인(타인) 명의로 받을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이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세법상 질문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이전 시에는 취득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2. 여자친구(자녀) 명의로 받을 경우 여자친구가 아버님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증여를 합산해도 공제 범위 내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3.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최종적으로 질문자 명의로 차량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여자친구 명의로 먼저 증여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뒤 다시 질문자에게 이전하면 다시 증여세 또는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직접 증여와 매매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형식적인 매매보다는 증여를 전제로 세금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가 되는 재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가 없이 받는 것들에 대해 증여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여자친구 부친으로부터 차량을 받는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여자친구가 받게 된다면, 자녀가 받는 것이므로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3. 선생님 명의로 받게 된다면, 돈을 주고 사오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으로 받는 증여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통상 고가의 차량이 아니라면, 중고로 타던 차를 이전했다고해서 과세관청에서 바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자친구 아버님 소유 차량을 별도 대금 없이 무상으로 직접 넘겨받으시면, 타인(비친족) 간 거래에는 증여재산공제가 0원이 적용되므로 차량 시가 전체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려면 완전 무상 증여가 아닌 ‘저가양수(시가 대비 30% 할인 매매)’ 방식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간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시세(또는 시가표준액)의 70% 수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질문자님 계좌에서 아버님 계좌로 실제 송금하시면 증여세 없이 질문자님 명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명의 이전 시 시가표준액(또는 매매가액) 기준 7%의 취득세만 지자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버님께 단 1원도 송금할 수 없는 완전 무상이어야 한다면, 자녀 공제(5,000만원)를 통해 증여세 없이 이전받을 수 있는 여자친구 명의로 먼저 받은 뒤 추후 명의를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명의를 최우선으로 원하신다면 시가의 70% 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저가양수 매매 방식이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고 명의를 가져오는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본인명의로 직접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취/등록세가 발생하며 비친족관계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차량가액(시가)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2. 여자친구명의로 이전받는다면 둘은 부모/자식 관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그 가액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취등록세만 발생하게 됩니다. 가액이 불분명하지만 선생님 명의로 받고싶으시다면 결여자친구를 거쳐서 받는 것에 실익은 없겠으므로 증여세, 취/등록세는 부담하셔야겠습니다.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중에 혼인신고 후에 채무면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