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재개발 1+1 조합입주권 지분정리

2020년도에 가로주택정비구역에 있는 할머니집의 40%를 매매하여 샀습니다. 분양신청시 1+1으로 신청하였고 59로 2개 나왔습니다. 현재는 관리처분인가가 거의 도래한 상황입니다. Q1. 지분분할을 할 적절한 시기 Q2. 지분분할시 발생되는 양도세 Q3. 지분분할시 할머니꼐 드려야할 금액 Q4. 추후 내야할 취득세 감사합니다. Q5.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것들 위 질문과 관련하여 해안을 주실 수 있으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40:60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추후 공유물 분할을 통해 정리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관처 이후 분양 신청 후에 교환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2. 상호지분청산 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59로 시가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지분에 대한 금액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4. 취득세는 당초 지분(40%)만큼은 0.3%이나,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은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조합에 공동분양받은 2개입주권을 공유자별 1개씩 단독명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정도 서면 확인받아놓으시고 / 양도세 신고를 위해 감정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정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상담 원하시면 의뢰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정아 김소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분할 시기 입주권 상태에서 지분을 추가로 거래하시려면 전매제한 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준공 후 공유물분할로 정리하려면, 1+1 중 60㎡ 이하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매매등이 금지되므로 3년 경과 후 분할할 수 있습니다. Q2. 양도세 지분율(40%) 범위 내 분할은 과세되지 않고, 시가차액 정산분에 대해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3. 정산금 본인 소유 지분과 본인이 가질 지분(아파트)의 시가 차액을 정산하면 됩니다. 분담금 부담비율도 반영해야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이므로 시가보다 낮게 정산하면 증여세나 양도세가 추가과세될 수 있습니다. Q4. 취득세 신축주택은 원시취득이라 2.8% 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유물분할 시 양도를 하신다면 자기지분 범위 2.3%+초과분 1-3%의 유상승계취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과세율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Q5. 준비 아래를 준비하시어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지분 정리 계획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할머니의 연세에 따라 상속세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1.조합설립인가서, 관리처분계획서 2.종전주택 등기부등본 3.종전주택 취득계약서 및 부대비용 영수증 4.주민등록초본(할머니, 본인) 5.분담금 계좌이체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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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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