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수 금액 차용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6년전에 전세금 1.2억 그리고 기타 잡다하게 빌린 돈이 3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걸 부모님께 다시 갚고 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자금(대략 부 2.1억 모 1.4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을 빌릴 당시 안쓰고 최근에 쓴것과 소액이라도 조금씩 갚은 이력이 얼마 안됬다는 점인데 이전에 빌린 돈을 일시 상환하고 빌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빌린건 놔두고 나머지 빌릴수 있는 금액만 빌리는게 나을까요? 두분께 각각 빌리는건 서면-2018-상속증여-2137 유권해석과 두분의 소득을 고려해서 각각 수입원이 따로 있다는걸 증명할수 있다는걸 전제로 하려고 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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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차입금 정리가 최우선 6년 전 전세금 1.2억원과 기타 3,5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최근에야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상환내역도 많지 않습니다.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실제 차입금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자체보다 실제 차입·상환내역, 이자지급, 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1.55억원을 본인 자금으로 실제 부모님께 상환할 수 있다면 먼저 상환하여 기존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장상으로 돈을 돌려보낸 직후 동일 금액을 다시 받는 형태라면 형식적인 상환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환능력과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2. 신규 차용은 기존과 명확히 분리 아파트 매수자금은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한 후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송금받는 방법이 자금흐름을 설명하기에 가장 깔끔합니다. 기존 거래와 신규 거래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실질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각각 무이자 차용 시 주의사항 질의하신 서면-2018-상속증여-2137 유권해석과 같이 부모 각각이 실제 자금의 대여자이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된다면 각각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부모 각각으로 나눈 경우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님의 자금원천과 실제 송금·상환관계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3.5억원을 전액 무이자로 차용하는 구조는 보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4. 가장 안전한 실행 순서 ① 기존 1.55억원을 실제 상환능력이 있는 자금으로 먼저 정리 ② 신규 아파트 자금은 기존 거래와 명확히 분리하여 새 차용증 작성 ③ 부·모 각자의 계좌에서 각각 송금 ④ 각 부모에게 실제 원금상환 내역을 지속적으로 남기기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작성된 차용증이나 정기적인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부족한 1.55억 원(전세금 1.2억 + 3,500만원)을 그대로 둔 채 추가 대출을 진행할 경우,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시 과거 지출분 전체가 '변칙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본세와 함께 과중한 가산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빌린 1.55억원을 부모님 통장으로 먼저 전액 일시 상환하여 과거 금전 거래의 상환 완료 이력을 명확히 남긴 후, 신규 자금 대여 절차를 밟는 것이 세무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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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라도 조금씩 갚은 이력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과거에 빌린 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결정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담글 만으로 판단은 어렵지만 차용으로 볼만한 정도라면 이전에 빌린 돈을 상환하시고 빌리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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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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