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 저도 궁금해요!
4일전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수 금액 차용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6년전에 전세금 1.2억 그리고 기타 잡다하게 빌린 돈이 3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걸 부모님께 다시 갚고 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자금(대략 부 2.1억 모 1.4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을 빌릴 당시 안쓰고 최근에 쓴것과 소액이라도 조금씩 갚은 이력이 얼마 안됬다는 점인데 이전에 빌린 돈을 일시 상환하고 빌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빌린건 놔두고 나머지 빌릴수 있는 금액만 빌리는게 나을까요? 두분께 각각 빌리는건 서면-2018-상속증여-2137 유권해석과 두분의 소득을 고려해서 각각 수입원이 따로 있다는걸 증명할수 있다는걸 전제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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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차입금 정리가 최우선
6년 전 전세금 1.2억원과 기타 3,5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최근에야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상환내역도 많지 않습니다.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실제 차입금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자체보다 실제 차입·상환내역, 이자지급, 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1.55억원을 본인 자금으로 실제 부모님께 상환할 수 있다면 먼저 상환하여 기존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장상으로 돈을 돌려보낸 직후 동일 금액을 다시 받는 형태라면 형식적인 상환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환능력과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2. 신규 차용은 기존과 명확히 분리
아파트 매수자금은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한 후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송금받는 방법이 자금흐름을 설명하기에 가장 깔끔합니다. 기존 거래와 신규 거래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실질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각각 무이자 차용 시 주의사항
질의하신 서면-2018-상속증여-2137 유권해석과 같이 부모 각각이 실제 자금의 대여자이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된다면 각각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부모 각각으로 나눈 경우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님의 자금원천과 실제 송금·상환관계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3.5억원을 전액 무이자로 차용하는 구조는 보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4. 가장 안전한 실행 순서
① 기존 1.55억원을 실제 상환능력이 있는 자금으로 먼저 정리
② 신규 아파트 자금은 기존 거래와 명확히 분리하여 새 차용증 작성
③ 부·모 각자의 계좌에서 각각 송금
④ 각 부모에게 실제 원금상환 내역을 지속적으로 남기기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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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작성된 차용증이나 정기적인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부족한 1.55억 원(전세금 1.2억 + 3,500만원)을 그대로 둔 채 추가 대출을 진행할 경우,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시 과거 지출분 전체가 '변칙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본세와 함께 과중한 가산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빌린 1.55억원을 부모님 통장으로 먼저 전액 일시 상환하여 과거 금전 거래의 상환 완료 이력을 명확히 남긴 후, 신규 자금 대여 절차를 밟는 것이 세무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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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라도 조금씩 갚은 이력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과거에 빌린 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결정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담글 만으로 판단은 어렵지만
차용으로 볼만한 정도라면 이전에 빌린 돈을 상환하시고 빌리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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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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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법인 소유 부동산 특수관계인 저가 매수 문의
회사(법인) 소유 아파트를 저가 매수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파트를 소유한 회사에서 현재 아버지가 상무급으로 재직중 입니다.(회사등기부등본 상 미등기 임원)
이 점 때문에 특수관계인이라고 봐야하나요 ?
-->네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시세가 약 4억이라고 가정할 시, 3억에 매매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너무 저가 매도로 간주하고 기관에서 문제삼을 일이 있을까봐 염려됩니다.
-->감정평가 받으시고 30% 아래로 거래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회사와 개인 모두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특수관계인 거래 문의
1.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 부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수에 따라 저가매매 공제 3억 원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2인 공동명의라면 총 6억 원까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추정이 배제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와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2006.3.17.) 회신에서 양도자별·양수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될 경우 과세관청이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지분 구분과 자금 흐름, 계약서 작성이 명확해야 공제 적용이 안전합니다.
2.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과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시가로 삼는 것이 안전하며, 거래사례가 불충분하거나 가격 차이가 큰 경우 감정평가액을 보충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시가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므로, 명확한 시가 산정 근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저가매매 시 증여추정 방어자료로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 거래로 분류되어 세무서의 검증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감정평가서를 확보해 두면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에서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박할 근거자료가 됩니다. 특히 시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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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지분 매매 문의
답변1)
저가에 매매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가매매 시 양도자에겐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매매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지분의 시가를 7.2억이라 가정할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저가매매 가액은 5.04억원 입니다.
답변2)
네, 부부 간 증여는 10년 기준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시고
이를 이후 증빙서류로 사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지분 매매 문의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거래 건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지분인 9.35억을 취득할 경우 9.35억의 70%인 6.545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는 매 건별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이는 저가 취득자의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도세 신고할 때와 질문자님의 취득세 신고시에는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 명의 주택을 자녀가 매수할 때 매매 금액 일부를 무이자차용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저가매수시 무이자 차용을 하는 경우 아래의 이슈에 문제가 있습니다.
1) 증여세 - 차용인 경우 증여세 배제, 추후 계속 추적 관찰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2) 취득세 - 전액 이체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 취득세 (조정지역 다주택자 3억 이상인 경우 증여취득세 중과 과세)
또한 유상 거래 후 자녀와 부모가 같은 세대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거래 자체가 부인되거나 자금 출처와 관련된 소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거래의 가장 큰 리스크는,
형식만 유상 거래이고 실질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차용 및 거래 후 동거 모두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래 형태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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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세무사
피할 수 없는 세금, 사전에 계획하면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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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받는데요.증여나 차용이 있는 경우,부부 공동명의로 하는데 보유 금액이 안맞는 경우소득 신고를 안 한 현금이 있는 경우 등다양한 경우에 있어,이 자금조달계획서가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실제로 국세청 조사까지 연결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금액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부분과 상황인지를안내드리는데요.오늘은 자금조달계획시주의하셔야 할 사항과,실제 조사 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무엇인가요?자금조달계획서란,부동산 매수 시 거래 대금을 마련한 출처와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서류 입니다.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은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비규제지역은 거래 가액이6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1회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에 대해부동산 거래 신고를 진행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이며,중요한 부분은'자금 조달 계획'에 있습니다.첨부파일[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파일 다운로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나의 자금 성격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증빙서류 제출 여부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제출하셔야 하며비규제지역이더라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금의 경우,잔고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대출의 경우,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부동산 처분 대금은,기존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증여 및 차용은,증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증여세 신고서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부동산원에 그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구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 하는 내용은저가거래나 고가거래 등부동산 계약의 실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국세청으로 해당 서류가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국세청에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각각의 항목에서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볼까요?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 대비 자기자금이 과다한 경우특수관계인 간 차용을 한 경우자기자금이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기존 소득이 매우 크거나,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거나,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한 대금을 통해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것은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사업자이면서 소득 신고는 많지 않았는데자기자금을 갑자기 과다하게 작성하여 쓴다던지직장인이면서 원천신고된 소득 대비자기자금액이 많다면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신고 안한 증여 등이 있었거나,사업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거나, 등의 이슈죠.사실상실제 자기 자금이 맞고, 그 자금에 대해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소득이 있었으면 소득세부동산, 주식을 팔았으면 양도세 (국내주식 제외)를 낸 기록이 있으면그리고 그 기록 상 실질적 문제가 없으면자금조달계획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용 도 마찬가지입니다.실질적인 차용이라면차용증 잘 작성하셔서 채무를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문제는 형식은 차용이지만 실질은 증여의 경우세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과세관청의 눈에 띄어 불필요한 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자금조달계획 상담으로바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어떤 금액을 어떤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좋은지부부 공동명의 일 때 금액을 어떻게 안분하는 것이 좋은지차용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때 차용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같이 작성하면서,세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가족 간 증여 및 차용,사업자의 매출 및 소득 신고,주식 및 예금, 예탁금, 현금의 차이,부부 공동명의 등에 따른 세제 차이,등을 짚고 넘어가서적정 금액을 적정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더 나아가 취득세, 보유세, 추후 양도세까지종합 상담이 가능하니취득 관련 상담은 적극 추천 드립니다.이런 부분은다양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경험으로도와드릴 수 있으니,언제든 연락주세요 : )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상속,증여] 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
[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재산분야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간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 쓴 글이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저가양수도일단,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가족간 거래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저가매수하는 자의 자금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1. 증여세 (저가매수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시가 - 실제매수가격 - Min[시가 x 30%, 3억]시가를 10억, 대가를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6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증여이익 1억저가로 매수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저가로 매수한 경우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7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7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 증여이익 0원이를 정리하면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며,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하가 되는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1억이라면 8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시가 11억 - 실제매수가격 8억 - Min[시가 11억x30%, 3억] = 증여이익 0원2. 양도세 (저가양도자)저가양도한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 시가 10억 짜리를 7억에 팔았다면 시가와의 거래가격의 차액은 3억이고, 이는 5천만원(3억과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이상이므로 저가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시가인 10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9.5억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저가 양수하는 가족의 자금부담이 적은 저가매매로 많이들 합니다.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95% 초과하여 대가로 거래하여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양도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저가양도로 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습니다.3. 취득세(저가매수자)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등으로부터 시가 10억인 주택을 7억에 주고 구매했더라도 10억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 (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blog.naver.com고가양수도실무적으로는 고가양수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1. 증여세 (고가양도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고가 양도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실제양도가격 - 시가 - Min[시가x30%,3억]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 경우, 고가양도자의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양도가격 14억 - 시가 10억 - Min[시가x30%,3억] = 증여이익 1억고가로 양도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13억 이하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고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에서 증여이익을 차감해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 예시처럼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았다면 증여이익은 1억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13억(양도가격 14억 - 증여이익 1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면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취득세(고가양수자)고가로 양수한 자는 실제 고가로 양수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구매했다면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양도, 증여, 교환 등 세금상담 및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
안녕하세요,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에 저희가「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query=%EC%BD%94%EC%9D%B8%EA%B3%BC%20%EC%84%B8%EA%B8%88&NaPm=ct%3Dlu0rupx4%7Cci%3D88758177f455e2b0bc1fd51d5d76c80ccb0b384e%7Ctr%3Dboksl%7Csn%3D95694%7Chk%3D9d06357cc1885aaae58a07435700b71e295de3e6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책의 주요 내용비트코인 1억원 시대, 코인투자자 역대 최다!이제는 코인 투자로 집을 사고 코인을증여·상속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세로움」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인과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서그동안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왔던 수 많은 조사사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코인과세체계, 자금출처조사 과정,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책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구분주요내용1코인투자자와 코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코인세금(코인매매세금, 레퍼럴소득세금, 디파이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2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분들, 앞으로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대응방안(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 조사 전 그리고 조사 개시 후 대응방안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자금의 출처가 코인소득인 경우 특수한 자금출처조사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3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자금의 내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Key Point.1수많은 코인·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실제 사례 반영Previous imageNext image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많은 자산을 형성한 분들은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취득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해당자금의 출처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우회증여, 현금이체, 부모님카드 사용, 코인관련소득 등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코인관련소득이란 매매, ICO, 디파이, 레퍼럴, 작업·지분증명, 알선수수료,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무수히 많은 소득이 존재합니다. 이중매매소득만 구분해보더라도 일반적인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식 외에도 프리미엄거래, 역프리미엄거래, 스왑거래, 헷지거래, 알고르지므 트레이딩 등 수십가지의 거래 방식이 존재합니다.최근 유명 코인유튜버, 인플루언서분들이 코인관련 소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이 추징된 것처럼코인을 매개체로 발생한 소득이라도 세금(코인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일 수 있습니다.다른 예를 들어보면 최근 테더맥스와 같이 레퍼럴 환급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고객확인 방법이나 레퍼럴 환급 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들이 보통 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으로 통칭하여 불리고 있지만, 소득을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따라서코인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도 구분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조사에 해당합니다.실제로 코인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1건 이라도 대응해보신 세무사님들은 결코 많지 않으므로, 대응해주시는 세무사님의 전문성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기 전단계에서해당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절세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하는것이고,2.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또는 코인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다면소득이 발생하는 과정과 방식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야하고, 여전히 코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Key Point2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코인 과세체계와자금출처조사 시스템 안내Previous imageNext image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양도에 대한 세금 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 레퍼럴소득세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2024년 현재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코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코인 관련 소득이라 세금이 안나온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무신고 위험성을 경시해왔지만국세청은 무서운 속도로 코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앞으로는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디파이세금(DeFi), 하드포크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더 다양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문제들이 붉어질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게 표현해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해당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때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입니다.국세청PCI시스템은 개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보유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세금납부액 등의 소비금액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비교하여 부족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국세청이 모르게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소비할때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현금이나 코인으로 증여받았거나, 개인사업체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을 만들었거나, 코인 관련 소득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해당 소득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이 됩니다.이외에도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STR(혐의거래보고제도)를 통한 FIU(금융정보분석원)와한국부동산원 및 관할 행정기관들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절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을 숨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미리 대응자료를 만들고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2. 돈을 버는 것보다쓰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적절한 세금신고를 누락했거나, 과세되지 않는 소득인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한 소비패턴과 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Key Point3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과 자금출처조사를피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까지 공개Previous imageNext image1.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자금출처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소득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 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인가족 간,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은①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와 ② 형제 또는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차용거래는 대부분의 자금출처조사 사례에서 존재하는 쟁점으로국세청 역시 대표 사례들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침을 알지 못하는 세무사가 무리하게 차용거래임을 주장한다면 담당 조사팀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②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채무관계임을 전후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①가족 간 특히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는 차용증의 작성여부 및 상환내역 등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들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결국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응과정에서 조사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조사팀과의 인간적인 불화로 인해 최악의 세무조사 결과로 번질 수 있습니다.아래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은 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입니다.같은 주제의 자금출처조사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의 경험과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응방안은 사실관계에 적합하도록 달라져야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사례2> 코인 매매소득코인의 다양한 소득 중 매매소득으로 한정하더라도 크게① 중앙거래소를 통한 단순한 매매방식과 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으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①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 중거래소에 요청한 자료로 모든 매매내역과 출처흐름이 파악되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세무조사를 마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에서도기존 거래했던 거래소가 폐업해서 자료를 수취할 수 없거나, 가족 명의 거래소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등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해당 조사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의 사례는 보따리 매매, 스왑거래를 비롯하여 리스크 헷지를 위한 포지션이나 역프리미엄거래를 동반하는 경우 등 무수히 많은 거래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로 소득을 얻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거래 횟수가 수만 건 이상에 달하거나 사용한 거래소 종류가 각종 해외거래소를 합하여 수십곳인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한 건의 매매차익을 얻기위한 것이지만,이를 위해 여러 거래소를 통한 얽히고 설킨 몇 건의 매매내역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코인전문세무사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거래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2.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20, 30대 자녀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님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속세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하지만 최대 50%에 육박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증여에 대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탈세’이지만, 사실관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증여한다면 그것은‘절세’가 될 것입니다.단순히 현금이나 코인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교환의 방식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안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같은 결과일 때 내야하는 세금의 50% 이상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① 부동산 증여② 부담부증여③ 저가양도④ 교환위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각 방식들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세 등 이후의 세금위 내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 걱정 없이 자녀의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절세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보다 가족 간 저가양도(저가매매)가 큰 절세가 될 수 있으며,현금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가양도보다 가족 간 부동산교환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매도자, 매수자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액 뿐만 아니라소유권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상속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최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코인세금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0원)코인자금출처조사 자주묻는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5가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blog.naver.com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무이자차용증을 포함한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차용완벽히 이해하기2.세금 없이재산을 물려줄 수없나요?3.자녀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4.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차용 완벽히 이해하기첫번째로 가족간 차용입니다.가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은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다만, 세법에는 간주규정이 있고 추정규정이 있는데, 45조는추정규정에 해당합니다. 쉽게말해보면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차용으로 인정해주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세금을 부과합니다.그렇다면합리적인 차용거래란 무엇일까요? 판례에서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공통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첫번쨰로 차용증을 작성해둬야합니다.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다만, 인적사항이나 이자율, 상환일 등필수적 항목들은 기재되어야 하고, 원금상환방식이나 출처와 같이 내용이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수록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공증을 받아놔야 하냐인데, 공증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공증 받으시면 수수료가 또 백단위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공증대신확정일자를 받아두시거나 작성한 차용증을 메일로 보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차용거래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대부분은 갈음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2> 상환능력유튜브에 보시면8억차용, 12억차용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물론 인정되는 경우도 극소수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상환능력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차용세무조사 사례 중에서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택을 5채를 취득하고 차용처리한 사례도 차용으로 인정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간차용증이 인정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설명드립니다. 분명 대응이 잘돼서 차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차용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5억원, 10억원씩 버는 분들은 그렇게 가족간 무이자 차용해도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정도 소득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예외적인 내용들만 보고 결정하시는 것은 대다수 분들에게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는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우선 증여로 보는 것이고,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할때만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우리는 차용거래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인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충분한 상환능력이란 얼마를 버는지, 현재 보유한 자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여야 합니다.1. 예를들어 연봉 4천만원인 자녀가 5억을 빌려서 집을 산다. 이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자녀가 1~2억씩 번다면 5억원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2. 반면에자녀 연봉이 4천만원이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의대를 갓 졸업한 경우에는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또는 공보의로 현재는 수익이 적지만, 앞으로 매우 큰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3. 또는자녀가 소득이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형 상가를 취득하면서 앞으로 얻게될 월세소득이 충분한 경우이거나,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매도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상환능력은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때 적절한 규모여야만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계획을 세워 다른 방식으로도 상환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3> 차용기간, 상환기일가족간 차용이 합리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선적정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차용기간을 간혹30~40년씩 써서 오시는분들이 계시는데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추천드리는 기간은 5년 정도, 많게는 10년정도입니다.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자녀가 5억원을 빌려서 40년간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 이런 상환계획은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참고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차용금액은 반드시 다 상환해주셔야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이후에모두 상환했는지, 상환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실 분들만 차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갚은 돈을 부모님이 다시 몰래 전달받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잘못 사용하시면 국세청에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보셔야 하고, 분명히 탈세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합니다.<4> 원리금 상환가족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주기적인 원리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달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는데 2억원 빌려서 상환기일 10년으로 잡고 10년뒤에 전액 원금상환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번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용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했을때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무이자라고 써놓고 오랫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차용한 자금으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절차를 통해 세무서에서 차용거래사실을 알게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되는데 만약 2.17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몇년동안 한번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차용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리금 상환 주기는 1년보다 반년, 반년보다 분기, 분기보다 매달갚아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자를 만기에 원금 상환하면서 한번에 갚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으신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5> 2.17억원 무이자 차용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관련 문의가 많아 무이자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려보면,2.17억원 이하의 차용거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적게 지급해도 괜찮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1천만원을 말한다.(2016.02.05 신설)계산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2.17억원x 4.6% = 약 1천만원이므로1천만원이 적은 금액인 무이자가 가능한 것입니다.②금액을 올려서 3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3억원x 4.6% = 1,380만원이 나오는데, 1천만원을 빼면 380만원이 됩니다.그러면1년에 380만원까지만 지급해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17억원까지 무이자면 형제, 부모님, 장인장모님, 지인한테 다 빌려도 되나요? 중요한건 상환능력입니다.차용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충분한 상환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 차용은 꼭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나요?가장 간단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법에서는 10년에 한번씩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때 미성년자면2천만원, 성년이면5천만원있고요,- 추가로 조카에게도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의 조카에게 증여하면 됩니다.이걸 활용해본다면 자녀가 태어났을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형제들이 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세금없이3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시 10년이 지나서 10살이 됐을때3천만원을 증여해줄 수 있고, 20살이 됐을때는 성년이므로6천만원, 30살에도6천만원을 꼬박꼬박 증여하고 여기에 더해서 자녀가 결혼하면1억원을 추가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30살이 자녀가 세금 없이2.8억원이라는 목돈을 세금 하나 없이 가질 수 있게되는 것이죠.해당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동안 수익이 자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해서 증여 신고 후 자녀명의로 주식을 투자해서 1억이 됐다면 세금이 없지만,자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명의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이 된다면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증여계획을 미리 짜둔다면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만약 부모님이 자산가라면 10% 세율구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할때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5천만원이 아니라 1.5억원을 증여한다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1천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이 5천만원만 넘어가도 26%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세율에 해당합니다.30살까지 1억씩 추가로 증여한다면6.8억원(1.3+1.3+1.6+1.6+1억)을 주면서 3천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오늘은 간단한 현금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이외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 부모님 소유 고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조을 것 같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blog.naver.com3.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때 부모님에게 차용하는 것보다 은행에서 받을 대출로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취득한 뒤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죠.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용보다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조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부모님이 사후에 대출을 대신 갚아주시게 되면 결국 대출 없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국세청은 자녀의 금융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 절차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파악한 금융채무를 계속해서 관리하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큰 금액을 상환했는데 국세청에 그만큼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갚았는지를 묻게되는데 그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절차는 앞에서 설명드린 차용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한다면가족간 차용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갖춰두고 차용증을 잘 작성해둔다면 무이자로 은행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상담때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실무에서 축의금은 인정되는 규모가 일정부분 정해져있습니다.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축의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부모님의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그러면 부모님 축의금까지 다 현금으로 입금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질문을 하시지만, 증여 여부는 축의금 규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30대 신랑신부가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 판단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축의금을 받으실 때 2가지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① 친척분들이 축의금을 줄 때는 부모님이 아니라신랑신부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② 축의금 규모가 큰 경우방명록과 축의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 다른 내용으로 신혼부부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팁이 2가지 있습니다.1. 혼인증여공제첫 번째는 혼인증여공제입니다. 요즘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추세인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2년, 한 뒤 2년으로 총 4년의 기간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는 것은1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10년간 기본증여공제 5천만원을 더한다면 부부합산총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2. 혼수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는 증여에서 제외됩니다.자녀에게 세금없이 지원을 해주시고 싶다면 가전, 가구를 대신 구매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축하금으로 2천만원을 자녀에게 이체한다면증여지만, 그돈으로 혼수용품을 사주시면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절대 계좌로 주지마시고 부모님이 대신 결제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차량이나 귀금속 등 고가의 사치품은 대신 사주시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실제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증여 비과세, 축의금과 채무 상환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렇게 세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