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증여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토허제 신청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및 증여 받을 예정인데, 중도금 전후로 받을 예정이었어서 아직 차용 및 증여는 받기 전입니다. 1.이런 경우, 토허제 신청을 증여(미신고)로 기재 및 제출한 뒤에 > 차용증 작성과 증여신고 완료하고 > 계약서 작성후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시에 차용증과 증여신고서 제출하여도 무방할까요? 2.혹시 토허제 신청할때 "증여"란이 "미신고"로 기재되어 추후 조사가 나온다거나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신고 자금도 기재 가능, 단 증여와 차용은 반드시 구분 실제로 중도금 전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및 차용을 받을 예정이라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액을 '증여(미신고)'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일부를 차용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실제 계획대로 '증여'와 '그 밖의 차입금'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신고 상태 자체는 문제 아님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증여를 '미신고'로 기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나 불이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증여가 실행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후 실제 자금조달 내용이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지거나 차용금에 대한 실제 상환이 없다면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안전한 방법 토허제 신청 단계부터 예정된 증여금액과 차용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자금이 실행되면 증여신고서·차용증·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당초 계획과 실제 자금흐름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신고'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증빙요청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현재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별도 메모장 혹은 기재란에 '중도금 전후 차용증 작성 예정', '중도금 전후 증여 신고 예정'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작성 중이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의 증여 및 차용(미신고) 관련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미신고" 기재 후 사후 증빙 제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에는 아직 실제 자금이 오가지 않았으므로, 증여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되 '미신고'로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권장 진행 순서: ① [계획서 제출 시] 증여 '미신고'로 체크하여 제출 ② [자금 실제 이동 시] 중도금 및 잔금 전후로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신고 ③ [관청 증빙 요구 시] 완료된 증여세 신고서(영수증),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 이체 내역 제출 2. "미신고" 기재에 따른 불이익 및 세무조사 위험 미래의 조달 계획에 대해 '미신고'로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즉각적인 세무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매수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3. 안전한 방어를 위한 사후 관리 필수 사항 (가장 중요) 당장 조사가 나오진 않지만, 관할 관청과 국세청은 추후 이행 여부를 '사후 검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증여세 기한 내 신고: 부모님께 돈을 이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완벽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납부 내역: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의심합니다. 따라서 적정 이자율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객관적 증빙(공증 또는 내용증명)을 남기시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송금한 통장 이체 내역을 꼬박꼬박 모아두셔야 추후 소명 요구 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현재 순서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추후 차용증과 증빙 서류만 꼼꼼히 챙겨두시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