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공유분할시.법원감정가기준으로 지분교환 과세여부

부동산 물건 두 건에 대해 공유물분할 중입니다 각 물건에 대해 법원감정가가 확정되었고 본인지분을 넘김으로써 소유권이전.(A물건)예:4억감정가 상대방지분을 받고 소유권이전(B물건)예:2억감정가 A-B에 대한 감정가 차이는 2억 현금정산 이럴경우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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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분할 과세 여부 요약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유상양도)이 아닙니다.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매매가 아니라, 지분권을 특정부분에 집중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다수 대법원 판례). 그러나 가액 기준으로 분할 전·후 지분비율이 변경되는 부분(원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초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금정산이 있는 귀하의 사례는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계산 방법 전체 재산가액 = A(4억) + B(2억) = 6억 원래 지분율(예: 50:50 가정)에 따른 본인 몫 = 3억 분할 후 본인이 받은 순가치(B물건 2억 + 현금정산액)를 계산 이 순가치가 3억을 초과하면 → 초과분에 대해 상대방이 양도소득세 부담(자신의 지분을 초과 이전한 쪽) 3억에 못 미치면 → 부족분에 대해 본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즉 결과는 A·B 각각에 대한 분할 전 본인·상대방의 정확한 지분율과 현금정산의 방향·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정보 확인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별도 확인 필요 원래 지분가액 상당분: 공유물분할 특례세율 0.3% 초과분: 일반 유상취득세율 4% 근거: 지방세법 §11①4호·7호, §15①4호,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2008 판결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유물 분할은 "1필지의 분할", "여러 공유 토지의 지분 교환 분할"로 구분되고, "여러 공유 토지의 지분 교환 분할"은 "연접 필지의 분할"과 "연접하지 않은 필지의 분할"로 구분됩니다. "1필지의 분할"과 "여러 공유 토지의 지분 교환 분할" 중 "연접 필지의 분할"의 경우, 단순한 지분별 분할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지분이 증감된 분할의 경우 "지분 증감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지분을 변경하면, "지분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필지의 분할"과 "여러 공유 토지의 지분 교환 분할" 중 "연접 필지의 분할"의 경우, A토지 지분이 B토지 지분으로 교환하여 분할하면서,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을 2억 원을 현금 정산하는 경우,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양도가액 2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여러 공유 토지의 지분 교환 분할" 중 "연접하지 않은 필지의 분할"의 경우, 지분별 분할 뿐만 아니라 지분이 증감된 분할의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 전체"를 "교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A토지 지분 전체(양도가액 4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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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분할은 각자가 보유하던 공유지분을 특정 부동산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종전 지분가액 범위 내에서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공유부동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정산이 있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질문처럼 A·B 부동산을 서로 가져가면서 법원 감정가액 기준 2억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종전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단순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A·B 부동산의 법원 감정가액, 분할 전 각자의 지분율, 분할 후 취득가액 및 실제 현금정산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와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실제 과세대상 지분과 예상 양도세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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