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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증여세 가산세, 현금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2023년: 현금 456만원
2024년: 계좌입금 500만원, 현금 2548만원 = 3048만원
2025년: 계좌입금 1653만원, 현금 2270만원 = 3923만원
2026년: 계좌입금 417만원, 현금 1068만원 = 1485만원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서 현금으로 받은 돈이 많습니다.
2029년~2030년쯤 주택을 구매할 예정인데,
혹시 현금 입금 내역이 문제될까 미리 신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중에 집 구매 할 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2024년~2026년 5월까지 결혼자금+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돈을 받았고,
받은 돈들은 이미 결혼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어
증여받은 돈으로 저축한 건 거의 없습니다. (500만원 남짓 될거같네요)
(사실혼 관계였던 전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제가 대부분 부담을 지게 되었고,
해당 부분으로 인해 소송 중입니다)
2024년 중순부터 결혼 준비 시작, 2025년 중순에 결혼식 올렸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결혼식 1년이 지난 뒤인 지금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생각없이 있다가 총합 5천만원이 넘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연도별 총합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2. 누계 5천만원이 넘는 순간부터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3. 생활비(월급이 있어 비과세 어려움), 혼수비(혼인신고 안해서 어려움)로는 비과세를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이 상황에서 해당 금액 전체를 증여세로 신고하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 비과세에 해당하는 돈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 세무사 상담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비과세 해당이 없다면 그냥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할까 합니다.
4. 증여세 신고 시 입출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하나요?
5. 현금으로 받은 후 atm으로 제 계좌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캡쳐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현금 입금했다는 이유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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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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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도별 총합 기준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 건별로 신고해야 하지만, 동일 연도에 소액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 실무상 해당 연도 말일을 증여일자로 지정하여 '연간 합산액'으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최근 10년간 누적 합산하므로, 2023년~2024년 합산분(3,504만원)은 5천만원 공제 범위 내에 있어 세금이 없으나, 2025년과 2026년 수증분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 누적 합산 과세됩니다.
2. 누계 5천만원 초과 시점부터 가산세 적용 여부
네, 맞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는 '실제 납부할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년 누적 5,000만원 이하 구간까지는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으며, 누적 5,0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2025년 수증분 및 2026년 수증분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전액 신고 필요성 (세무사 상담 실익)
혼수용품이나 예식비용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 준비 금품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어도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고 실제 생활비나 소비로 소멸된 금액은 과세관청에서도 과세 실익이 낮아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액(약 8,900만원)을 자진신고하면 불필요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5천만원 기본공제를 모두 소진하여 향후 주택 구매 시 추가 지원받을 5천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실제 자산으로 남은 금액 위주로 신고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증여세 신고 시 입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여부
증여세 신고 시 통장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확인서나 입금 건별 거래명세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현금 ATM 입금 내역 캡처 제출 및 리스크 여부
본인 계좌의 ATM 입금 내역(통장 표기 또는 거래명세서 캡처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을 ATM으로 입금한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이 현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의 농업 소득 증빙(농업경영체 등록증, 농협 거래내역 등)을 소명 자료로 미리 갖추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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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연도별 합산이 아니라 각 증여를 10년 누계로 합산신고(재차증여합산)하며, 2025년분부터 세액·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여지는 거의 없어 자진신고가 맞는 방향입니다.
신고 방식: 부친→본인 증여는 10년 이내 누계 합산. 2023~2024년분은 5천만원 공제 내라 세액 0, 2025년분(누계 7,427만원)부터 과세표준 발생, 2026년분도 추가 과세.
가산세: "5천만원 초과 시점" 하나가 아니라, 세액이 발생하는 각 건(2025년분, 2026년분)마다 각자의 법정신고기한부터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가 산정. 세액 0원인 2023~2024년분은 가산세도 없음.
비과세: 생활비(급여소득 있어 부양필요성 부정), 혼수용품(현금은 대상 아님),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 필요, 미충족) 모두 적용 어려움 — 상담받아도 크게 안 줄어들 가능성 높음. 자진신고로 충분.
증빙: 신고서 필수 첨부는 아니나, 세무서 소명 요청 대비 보관 필요.
ATM 캡처: 소명자료로 유용. 현금입금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자진신고가 오히려 리스크를 낮춤. 단, 부친 농업소득 신고 여부와 금액 정합성 확인 필요.
추가 유의: 이번에 5천만원 공제를 소진하면 2033년경까지 부친으로부터 추가공제 없음 → 2029~2030년 계획 중인 주택자금 5천만원 증여는 전액 과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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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연도별이 아닌 각각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같은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하고,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건수가 많으므로 입금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5천만원을 넘은 순간부터 바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대상 증여분은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생활비와 결혼 관련 지출을 모두 증여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처를 건별로 확인해 비과세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어렵습니다. 약 8,900만원 전액을 곧바로 신고하기보다는 사용처를 정리한 후 과세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 입금내역, 아버지의 농업소득 자료, 증여세 신고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지금은 단순히 증여세 신고만 하기보다는 과거 증여액 중 비과세 가능액을 먼저 구분하고, 향후 5천만원 추가 증여까지 포함하여 10년 누계를 관리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특히 2029~2030년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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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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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무통장 현금 증여 및 보증금 대리 입금에 대한 증여세 문의
1. A의 보증금을 어머니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는다면 '21.12.31에 증여받은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깔끔하게 하려면 해당 보증금을 어머니 계좌에 다시 이체하시고, 어머니->본인에게 재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재이체를 한다면 현재시점이 증여시점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2. B의 증여일은 '21.12.18입니다.
3.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자금 1억(4,500만원+5,500만원)을 모두 증여세 신고 하시려면 5,500만원을 재이체한 시점을 증여받은 시점으로 보아 1억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마지막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5년간 남편에게 받은 2억을 현금으로 입금하면서(계좌이체×)증여세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할수있나요? 지금하면 받는불이익이있을까요
질문자께서는 거주, 소득은 외국에서 발생하나 재산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2. 남편분께 달러를 받을 때 남편분께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증여세는 보통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거주자로 판단되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발생액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께서는 거주자로 판단 될 수 있게 국내에 생활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현금 증여 받았을 때 수증자 소득세
증여세도,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자께서도 아시다시피 5천만원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현금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차용증 양도세 전환 시 가산세 부과 문의
이해한 바에 따라 수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증여 시점은 면제를 받은 날이 증여일이므로 증여일이 과거 최초 차용시점이 되지는 않아 무신고 가산세 등에 해당은 없겠습니다.
관련서류(증여계약서,채권포기확약서 등)를 작성하시어 현재 시점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상속∙증여세
현재 제 상황에 증여세,가산세등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과 b, c 생활비 등을 고려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낮게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 부과 위험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위험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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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를 봐야 함)
[증여세]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를 봐야 함)서일46014-10019귀속년도 : 2001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1.08.28.요지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회신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배우자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2. 자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수령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인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상속)46014-1337(2000.11.7.)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재삼46014-1573 (99.8.19.)자녀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봄○ 재삼46014-986 (99.5.24)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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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현금영수증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미발행 가산세, 자진발급 ft.의무업종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청방법이 변경된 부분과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4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 자진발급5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하는 이유?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매출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 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을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의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명령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3개의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자동차 중개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체인화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그 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의무 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3개월 이내).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입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국세청 콜센터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 번호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으로 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1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없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성명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을 클릭합니다.3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4위 화면에서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자진발급 여부에서 여 는 상대방 정보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기입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 용도 구분은 비사업자에게 발급 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기입 후 소득공제 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지출증빙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꼭 하셔야 합니다!!!).거래 유형은 과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세 에 체크하시고,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면세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총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 분리됩니다. 당연히 면세는 공급가액이 총액으로 적힐 것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도 위 현금영수증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 부과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여부
[상속세, 증여세]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여부(연부연납 미신청 금액에 대해서 적용)재삼46014-2269귀속년도 : 1997등록일자 : 2009.08.26.생산일자 : 1997.09.25.요지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회신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2.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6. 02. 17에 상속이 개시되어 1996. 08. 17에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한 상속인입니다.○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평가차이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소 신고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하고져 다음사항을 질의[질의] 가. 상속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할 경우 그수정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한경우 수정신고납부 할 세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한 수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다. 질의 나에서 연부연납허가수정신청이 가능하다면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할세액(가산세 포함)도 수정신고할 당시에 1/4 이상만 납부 하면 되는지 여부 라. 위와같이 수정신고납부 및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을 한 경우 추후 정부조사 결정시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 및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되는지 여부 ※ 본건 수정신고는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될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세무조사성공사례] 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 1억원->1500만원 "85%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oo세무서에서 23.04.21~23.05.30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번 세무조사는현금 입출금 행위가 원인이 되어 진행되었으며,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현금매출에 대한 매출누락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요즘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간혹 999만원을 이체하여 증여세 없이 현금으로 우회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세무조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번 건 역시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입출금한 사례입니다.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세무조사와 억울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세무조사의 최종 추징세액은 약 1500만원으로 당초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추징세액인 약 1억원의 85% 를 감면하였습니다.이번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18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 2개 과세기간으로해당 기간 내 현금 입출금이 빈번하여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현금매출에 대해 매출누락을 하시는 개인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매출을 누락하더라도 해당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그 금액과 빈도수에 따라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신고내역과 계좌내역을 파악하여 수년간 적게 신고·납부했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최대 70%의 가산세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금 입출금과 관련된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현금매출이 발생2.누락한 현금을 계좌로 주기적으로 입금3.누락한 현금으로 사업의 원재료 구입 및 경비로 지급4. 가족들과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함(무이자)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입출금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위험성)2.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추징3.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추징4. 현금으로 구입한 원재료, 사업 필요경비 인정 여부5.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증여세 추징<1> 현금 입출금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위험성)(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에 대해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금융기관은 1일 1,000만원이 넘는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FIU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이 탈세 의심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이때 1일 1,000만원 초과여부는 은행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A은행에서 600만원, B은행에서 600만원을 같은날 출금하더라도 고액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의심거래보고제도(STR)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1일 1,000만원을 초고하는 고액현금거래가 아니더라도 잦은 입출금 거래가 있거나 그 금액과 빈도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FIU에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만 넘지 않도록 하루에 999만원씩 입출금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지게 됩니다.<2>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추징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현금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해당할지라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적발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와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최대 약 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되는 구조로서 종합소득세 본세의 추징세액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3>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추징사업을 영위할 때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매출누락한 경우 (1)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20%(또는 40%)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대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금매출누락액의 거래형태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입증한다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4> 현금으로 구입한 원재료, 사업 필요경비 인정 여부매출누락한 현금을 활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적격증빙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종소세 등의 세금과 가산세가 부가되는 반면, 상응하는 경비 사용액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액적인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소명에 필요한 필요자료를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한다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까지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5>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추징세무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가족 간 이체거래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및 과세관청 역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인정범위를 넓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관련 기본통칙에서도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약 차용거래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용거래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관련된 판례 등을 통하여 차용거래임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사례의 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1억원이었지만, 쟁점 항목들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은 약 1500만원으로 85% 정도의감면을 달성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100,000,000원약 15,000,000원5. 정리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게 현금을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분들은 1천만원을 넘지 않게 증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안내해 드린 것처럼 1천만원 아래의 금액이라도 입출금 거래의 주기와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또한 증여의 목적으로 입출금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매출누락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등 증여의 목적으로 받은 사례보다 더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 때 사실관계에 따라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능력과 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일 것이며,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앞으로 어떤 거래형식을 갖추어야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일 것입니다.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대응내용에 따라 추징세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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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전문세무사] 금지금 ·귀금속 업종 세무상 주의사항 및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금은방, 귀금속 도소매, 금지금 유통업 등 이른바 '금 관련 업종'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금·귀금속 업종은 왜 '고위험 업종'으로 관리될까요?-금 관련 업종은 국세청이 오랫동안 집중 관리해 온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가가 높고, 현금거래 비중이 크며, 물건 자체가 규격화되어 있어 무자료 유통이 쉽기 때문입니다.-특히 2000년대 초중반 이른바 '폭탄영업'이라 불리는 대규모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건이 금지금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면서, 이후 제도는 계속 촘촘해졌습니다.매입자 납부특례(금거래계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환급 보류 제도가 모두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겹칩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과 무관하게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금 업종에서는 장부를 잘 쓰는 것 보다 거래 구조 자체를 제도에 맞게 설계하는 것 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 ·첫째, 금거래계좌(매입자 납부특례) —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는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수입하려는 사업자를 '금사업자'로 보아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세액을 받아 국가에 납부하지만,이 제도에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가 아닌 국세청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합니다.공급자가 세액을 받아 챙긴 뒤 폐업해버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입금기한은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하루 단위로 관리되는 기한이므로 결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공급한 금사업자와 공급받은 금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조특법 제106조의4 제7항). 세액의 10%가 아니라 '제품가액'의 10%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②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에도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정상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부인됩니다.③ 환급 보류: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 중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환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 ·우리 물건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우리가 파는 물건도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나요? 입니다. 대상 판정의 기준은형태와 순도입니다.-금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제품(이른바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국세청은 금지금에도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고금에도 해당하지 않는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118).-반대로 말하면, 순도와 형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관행적으로 일반 계좌이체로 결제해 왔다면 그 자체가 제품가액 10% 가산세 리스크입니다. 거래 개시 전 품목 분류가 절세의 출발점입니다.-금 관련 웨이스트·스크랩과 구리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의 경우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조특법 제106조의9)를사용하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혼합물 취급 업체는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소매 단계의 최대 리스크-'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미발급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는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1천만원짜리 예물세트 한 건을 누락하면 그 자체로 200만원의 가산세입니다.-실무에서 특히 오해가 많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① 계좌이체는 '현금'입니다. 카드가 아니라는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미발급입니다.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간 거래라도 발급의무가 남습니다.-또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따라 각종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셋째,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 리스크-금 업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산세가 아니라 매입세액 자체가 부인되는 상황입니다.-대법원은 2011년 1월 20일 선고한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공모나 공범관계가 없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몰랐다 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만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년 6월 30일 선고 2010두7758 판결은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국내 과세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후 방어'가 아니라 '사전 기록'입니다. 신규 거래처는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조회·대표자 면담·사업장 실물 확인·물류 흐름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 외상매입 후 수출대금 입금 뒤 결제, 짧은 기간 내 대량 반복 거래는 모두 위험신호로 평가된 사정들입니다.· · ·넷째, 고가 제품이라면 개별소비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보석·귀금속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다만 물품가격 전체가 아니라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과세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보석·귀금속 제품의 기준가격을 1개당 500만원(해당하는 품목에 따라 1조당 8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개별소비세액의 30%가 교육세로,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고가 예물·기념품 판매가 잦은 매장이라면 판매가 산정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반대로,한 세트로 거래되는 고가 제품을 인위적으로 여러 건으로 쪼개어 기준가격 이하로 맞추는 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절세는 어떻게?-금 업종의 절세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부인당하지 않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핵심입니다.1.제도 적용대상 판정을 먼저 합니다. 금거래계좌 대상 품목인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품목별로 정리해 두면 가산세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금 업종에서 가장 큰 절세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2.중량 기준 재고관리를 합니다. 금은 시세가 매일 변동하므로 금액 기준 재고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순금 중량(g) 기준 재고대장을 일 단위로 마감하면 원가율 이상치를 근거로 한 매출누락 추정과세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3.금 원재료 대가와 세공비(공임)를 구분해 계상합니다. 두 가지를 뭉뚱그리면 매출총이익률이 왜곡되어 불필요한 소명 요구를 부릅니다. 구분 경리는 그 자체로 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절세입니다.4.투자·보유 목적의 금은 거래 경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은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거래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유통과 투자 목적 보유는 세무상 취급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5.법인 전환과 가업승계를 함께 봅니다. 금은방은 오랜 기간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이 큰 구간에 진입했다면 법인 전환을, 2세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신규 거래처는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 상태와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고, 대표자 면담·사업장 확인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후에 만든 자료는 증거력이 약합니다.2.금거래계좌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사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제품가액의 10% 가산세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3.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매출은 예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인적사항 미확인 건은 5일 이내 자진발급하십시오.4.부가가치세 신고 시 금 관련 제품의 매출·매입 비율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70% 이하이면 환급이 최대 6개월 보류될 수 있어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5.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운송 기록을 한 세트로 묶어 5년간 보관하십시오.금 업종의 소명은 서류의 '세트 완결성'에서 갈립니다.· · ·참고 법령 및 판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 관련 제품의 범위 및 금거래계좌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감면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석·귀금속 제품 기준가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의2 (STR·CTR 보고)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과-118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금 관련 제품의 범위)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7758 판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