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1년에 아파트 2채 매도시 문의

안녕하세요 1년내 아파트 2채 매도시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A아파트 -서울 조정지역 -2018년 매수 후 실거주 2년 완료 -현재 전세주고있음 -실거래가 9억이하 B아파트 -수도권 비조정지역 -2024년 매수후 실거주중 -실거래가 7억이하 B아파트 취득후 3년이내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 특례로 비과세로 알고있어요 A아파트 매도하면 B아파트 하나가 남게되고, 1주택이므로 1주택상태에서 B주택 매도 시 1주택자니 비과세 맞을거 같은데 이걸 2027년 내에 둘다 매도 하려합니다 2027년 5월 A아파트 먼저 매도 및 잔금, 2027년 6월 B아파트 매도 및 잔금 계획입니다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고, 둘다 이론상 비과세인데 1년에 2개 매도 시 양도세합산과세라는게 있는거 같은데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합산의 의미가 없고 다 비과세가 되나요 그리고 다른 규제나 지침에 걸리는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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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 개 주택을 모두 팔더라도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내에 A·B아파트 2채를 모두 매도하시더라도 합산과세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합산과세'는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세금이 발생하는 소득)이 여러 개일 때 이를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A·B 아파트 모두 매매가 12억원 이하의 전액 비과세 대상이므로 과세표준(양도소득) 자체가 '0원'이기 때문에 합산할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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