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빠진내용 보충 질문 다시 양도세

임대사업자고요. A : 노원 2015.7월 매입3억2천-17년이후 계속 실거주 8억2천 B : 분당 2015.7월 매입 - 초기2년 주소등록.. 그뒤 전세 임대중 장기임대8년 26년 6월 자동말소. C : 노원 빌라 24년 증여받음 1억800만원 (10년 장기임대중) A를 팔고 취득세 12프로 낼 생각으로 이사 생각중... 먼저한 질문에서 증여받은물건 장기임대중인걸 말 안했었는데 양도세 그래도 내야하나요? 내야하면 얼마까지 생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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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C가 증여받은 후에도 적법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승계되어 임대 중이라면, A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C만으로 A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B의 2026년 6월 자동말소와 A의 잔금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A는 2015년 취득 후 2017년부터 계속 거주하셨으므로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액도 8억2천만원이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면 12억원 이하라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B와 C가 A 양도일 현재 모두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A는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는 2024년 증여 취득이라도 증여 전 임대등록이 적법했고, 임대사업자 지위·등록을 승계했으며 의무임대기간·임대료 증액요건 등을 지켰다면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주택 특례를 인정한 해석례가 있습니다. 다만 B가 2026년 6월 자동말소된 뒤 A를 매도하면, 통상적인 등록임대주택 보유 거주주택 비과세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경과규정·해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A의 단순 차익은 약 5억원(8.2억-3.2억)입니다.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B·C의 주택 수 제외 여부,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져 수천만원부터 1억원 이상도 가능하므로 단정 계산은 어렵습니다. 우선 B의 실제 자동말소일, C의 최초 등록일·증여승계 서류, A의 잔금 예정일을 놓고 판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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