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생활안정자금 추가주택 금지 서약 관련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을때 추가주택 구입 금지서약 작성했습니다. NH농협 이번 세제개편안 보면, 6억이하 비아파트(빌라) 신축 구입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비주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생활안정자금 추가주택 구입 금지서약도 예외사항이 되나요? 아닌거 같은데, 확인차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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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세제개편안의 ‘주택 수 제외’ 특례가 NH농협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까지 자동으로 예외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신축 비아파트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종부세 등 보유 단계 및 양도소득세의 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세목에서 주택 수 산정상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당시의 ‘추가주택 구입금지’는 세법이 아니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 및 금융규제에 따른 의무입니다. 약정서상 주택은 통상 건축물대장·등기상 용도 및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세법상 주택 수에서 빠지는 신축 빌라라 해도, 등기·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또는 주택이면 은행은 추가 주택 취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주택구입금지 약정은 위반 시 대출금 회수나 향후 금융거래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제상 주택 수 제외 = 생활안정자금 약정상 주택 취득 제외”는 아닙니다. 특히 대출 약정은 대출 실행 당시 체결한 개별 계약이므로, 향후 세법 개정만으로 약정 범위가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출 약정서의 정확한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물건의 소재지·주택유형·계약일·잔금일을 특정하여 NH농협 취급 영업점 또는 여신부서에 사전 서면 질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질의 시 “세법상 신축 소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이라 하더라도 본 대출의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 회신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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