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교환거래시 저가양수, 고가양도 동시발생

특수관계자간 시가가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고 대가의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경우 저가양수와 고가양도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갑 (A부동산 감정가액 10억)과 을 (B부동산감정가액 5억)이 특수관계자이고 A와 B를 정산없이 교환시 갑은 10억 부동산을 주고 5억 부동산을 받음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필요 -10억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을은 5억 부동산을 주고 10억 부동산을 받음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검토필요 -을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억과 시가인 5억의 30%인 1.5억을 초과하는 3.5억은 증여세 부과 -을의 양도가액은 10억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3.5억을 차감 :또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수 있음) 이며 정산차액, 인수승계한 채무가 있을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정산금 으로 알고있는데 세무사님은 매번 부등가 교환거래시 저가양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이익으로 계산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만 계산하고 고가양도한 을의 양도세나 증여이익에 대하여는 감안을 안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세청 과세기준 2024-법규재산-0162에서도 저가양수와 고가양도가 동시에 발생하는 교환거래의 경우 고가양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항상 저가양수로 설명하시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은 당연히 모두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 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양도가격(고가) - 시가 - Min[시가 x 30%, 3억]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 - 실제양수가격(저가) - Min[시가x30%,3억]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교환 거래 시, 고가양도 및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모든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207677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등가 교환 거래 시 이익을 본 자(을)의 취득세 및 증여세 이슈와 양도소득세(양도가액 차감) 이슈는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리하신 논리가 국세청의 최신 해석과 세법 원칙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므로, 현재 이해하고 계신 기준대로 세무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0204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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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교환매매시 대가에 대한 정산 없는 거래에서는 저가로 넘긴 당사자(갑)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고가로 받은 당사자(을)의 증여세 및 조정된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갑(저가양도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며, 이 경우 갑의 양도가액은 실제 대가(B=5억)가 아니라 시가(A=10억)로 재계산됩니다. 2. 을(고가양도자) : 을은 B(5억)를 내주고 A(10억)를 받았으므로, B의 양도자로서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은 상황이라 상증법 제35조 제1항(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적용됩니다. 교환거래에서 기준금액(30%/3억원) 산정 시 어느 자산의 시가를 쓸 것인지가 자주 다투어지는데, 2024-법규재산-0162(2024.12.19.)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상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그 양도자가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익을 얻은 을 자신이 내준 자산(B, 5억)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기준금액=min(5억×30%=1.5억, 3억)=1.5억, 을의 증여이익=(10억-5억)-1.5억=3.5억이 됩니다. 3. 을의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가액(취득자산 가액, 10억)에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3.5억)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며(관련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0565), 조정 후 양도가액은 6.5억원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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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소한 아래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갑의 A 저가양도 → 소득세법 §101 부당행위계산부인 을의 B 고가양도 → 상증세법 §35 증여이익 3.5억원 을의 B 양도가액 → 소득세법 §96③에 따라 10억 - 3.5억 = 6.5억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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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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