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차용 전액 상환 후 혼인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9월에 전세금 마련 목적으로 어머니께 5천만원을 받고, 아버지께 5천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한 금액은 무이자로 매달 원금을 갚기로 하였고 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34차례( 14,280,000원)를 갚아왔고 직장생활로 목돈이 모여서 나머지 금액 35,720,000원을 26년 8월에 일시불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5천만원을 한달 뒤에 그냥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25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혼인신고 하고 2년 전후로 혼인증여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차용 원금을 다 갚고, 제가 갚은 금액을 저한테 또 주는게 가능한건지, 큰 돈이 왔다 갔다해서 국세청에서 의심을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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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아버지에게 빌린 5천만원을 약정에 따라 34회에 걸쳐 1,428만원 상환했고, 2026년 8월 나머지 3,572만원까지 전액 상환했다면 기존 차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가 별도로 5천만원을 다시 증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차용이나 상환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차용증과 34회의 상환내역, 마지막 일시상환 내역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경 아버지에게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기간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3년 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원 등 최근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내역도 함께 확인해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증여재산 합산 시 동일인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기존 5천만원 차용을 실제로 전액 상환한 후, 별도의 5천만원을 혼인 증여로 받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단기간에 왕복하는 형태이므로 기존 차용·상환과 새로운 증여를 금융내역 및 증여세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년 3월에 혼인신고 하셨다면, 2년 내외로 증여한 금액은 기본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한도가 추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버님께 이체한 돈은 기존 차용금액을 갚기위한 것이고, 아버님께서 5천만원을 다시 주시는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위한 것으로 다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증여는 추가 한도 1억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알고계신게 맞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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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한 금액을 차용증에 기재된 기간까지 전액 상환하신다면, 해당 금전거래는 마무리 된 것입니다. 이후에 새롭게 증여를 받거나 차용증을 쓰시더라도, 이전에 작성하셔서 진행했던 금전대여거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보니, 직장생활로 목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금전대여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뒤로 돌려서 상환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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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움 세무회계 허준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허준식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상환 후, 다시 증여받으시는 것은 통장 이체내역이 명확하신 경우 문제 없으시며 25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동안 혼인출산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실 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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