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전

해외법인 대상으로 마케팅 세금처리 방안 상담

안녕하세요.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 법인(미국 등)에 마케팅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용역 대금은 달러(USD)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마케팅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월 매출은 약 USD 10,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 마케팅/컨설팅 용역의 경우 한국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 법인으로부터 USD로 대금을 받는 경우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3.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 마케팅/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필요한 증빙자료가 궁금합니다. 4. 해외 법인으로부터 USD를 한국 계좌로 송금받는 경우와 해외 계좌로 직접 받는 경우 세무상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월 매출이 약 USD 10,000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6.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등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해외 법인과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실제 계약 및 대금 수령 전에 세금 처리를 정확하게 설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와 같은 해외 마케팅 용역을 실제로 신고/관리해보신 경험이 있는 세무사님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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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준비 단계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에서 세금은 다음의 두가지 포인트에서 갈립니다. 첫째, 대금은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받는다. 둘째, 상대방에게서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확인과 상호면세 입증자료를 받는다. 이 둘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놓치게 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공급가액의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1. 첫째 포인트 — 계좌를 어디에 두시느냐 (질문 3, 4)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 마케팅·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영세율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가 인정하는 방법은 모두 외국환은행을 거칩니다. 국내 외화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가 나오면 제5호로 인정됩니다. 해외 현지 계좌로 바로 받으시면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은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금이 0이냐 10퍼센트냐로 갈립니다. 해외계좌를 두신다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둘째 포인트 — 상호면세 입증자료 (질문 3) 대부분 놓치는 지점입니다. 방금 본 나목은 전문서비스업인데, 그 단서가 2016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상대 국가도 우리 사업자에게 같은 면세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이 바로 그 전문서비스업입니다. 미국은 통과합니다.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어 제25조 제3항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청 기본통칙 25-0-1의 상호면세국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낼 서류는 둘입니다. 외화입금증명서와 상호면세 입증서류이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항). 상호면세 입증서류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상대 법인에게서 자기 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과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계약 부속서류로 붙여두십시오. 안 내도 영세율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율과세표준의 0.5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으니, 계약할 때 함께 받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3. 소득구분과 등록 시점 (질문 1) 한국 거주자는 국외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합니다. 계속·반복하실 일이므로 사업소득입니다. 업종은 실제 용역에 따라 광고대행업이나 경영컨설팅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앞의 영세율 판정이 이 분류에 걸리므로 아무 코드나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면세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되니 등록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4. 환율 (질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하셨으면 환전한 금액, 공급시기가 지나도록 달러로 두시거나 그때 받으셨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입니다. 소득세에는 같은 환산규정이 없어, 실무는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잡은 금액을 그대로 총수입금액으로 씁니다. 5. 개인이냐 법인이냐 (질문 5) 지금 규모라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율이라 부가세 부담이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되니 법인으로 얻을 부가세 이점이 없습니다.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업종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도 받으십니다. 연령과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갈리니 등록 전에 요건부터 맞춰보십시오. 법인은 소득이 커져 대표 급여로 분산할 실익이 생길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6. 세금 흐름 (질문 6)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으십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지방소득세가 별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지급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 한국에서 세금을 뗄 주체가 없습니다. 대금 전액을 받으시고 본인이 신고·납부하시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 사무실, 전문장비(서버컴퓨터) 등 인적물적시설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적물적시설이 없다면, 프리랜서 용역 소득으로 신고 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면세). 인적물적시설이 있다면, 컨설팅 사업체 소득으로 신고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2. 용역제공 완료일기준 환율입니다. 계약상 일정 시기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지급받기로 한 날기준으로 하는게 타당합니다. 3.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구비해 두고 인보이스와 외화입금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합니다. 4. 없습니다. 5. 본인의 소비패턴이나 향후 자금활용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대로 가용한 자금을 모두 소비하는 패턴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맞고, 몫돈이 필요할 일이 없어서 저축해 두었다가 분할인출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좋습니다. 6. 분기 또는 반기별 매출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직원 채용시 매월 4대보험 및 원천소득세 징수, 신고, 납부 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소득세 신고내역을 취합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결산을 완료 한 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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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구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시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실제 업무내용에 맞는 서비스업 업종코드, 예: 경영컨설팅업·광고대행업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환율 외화로 받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대가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가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2006.3.29.), 특히 제공하시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영컨설팅업(또는 광고업 등)에 해당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서면법규과-827, 2014.8.6.). 요건은 (1)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2)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3)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을 것이며, 증빙으로는 용역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은행 발급), 해당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국내계좌 vs 해외계좌 과세 여부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과세 기준이지 수취 계좌의 소재지가 아닙니다. 다만 해외계좌에 자금을 예치해두시면 그 잔액이 매월 말 기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달이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 vs 법인 월매출 1만불(연 환산 약 1.6억원) 규모라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누진세율 6~45%)와 법인세(9~24%, 배당 시 배당소득세 추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순이익률·재투자 계획·향후 매출 확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세무 부담을 단순화하고, 매출·이익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전체 구조 (1)종합소득세 :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에 누진세율 적용 (2)부가가치세 : 영세율 요건 충족 시 매출세액 0%(매입세액은 환급 가능), 영시율 요건 미충족 시 10% (3)원천징수 : 해외법인이 한국 거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없으므로 한국에서 원천징수될 소득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등 지급국 세법에 따라 그쪽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세법 영역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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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 반복적으로 수령하시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객사가 업무시간·휴가·업무수행 방법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전속성이 강하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여지가 있지만, 독립 컨설턴트 계약이라면 통상 사업소득입니다.) 2. 소득세상 일반 용역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했다면: 실제 환전금액, 이후 외화로 받거나 외화 상태로 보유한다면: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환율자료는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한국은행 공시자료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적용일·환율·출처를 매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래 증빙정도 갖추시면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 해외 법인과 체결한 영문 용역계약서 - 해외 법인의 법인등록·소재지 자료 -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확인자료 - 월별 Commercial Invoice - 보고서, 이메일, 광고운영 내역 등 실제 용역수행 자료 - SWIFT 송금자료 및 송금인 표시자료 - 국내 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미국 등 상대국의 상호면세 입증자료 4. 상관없습니다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어느 월말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내은행 외화계좌가 관리측면에서는 낫습니다. 5. 생활비로 인출하지 않고 법인에 유보하거나 인력 채용·광고·사업 확장에 재투자할 예정이면 법인이 낫고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낫습니다. 6.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영세율 요건 충족 시 매출세액 0원. 사업 관련 국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가능 종합소득세 : 연간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에 6~45% 누진세율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10% 상당 원천징수 : 해외 법인이 한국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면 통상 원천징수 없음. 미국 원천세 : 모든 용역을 한국에서 수행하면 통상 미국 국외원천 서비스소득으로 보아 미국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건강보험·국민연금 : 세금은 아니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등 현금유출 발생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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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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