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모님과합가시 주택수여부와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80대( 모 )90대 (부 )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집이 저와 어머님의 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저는 따로 작은오피스텔로 전세를얻어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며 부모님은 동생명의집으로(일가구)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동생은 미혼입니다. 재건축이 5-6년후 완료되면 부모님과 저는 다시 원래집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동생이나 부모님이 일가구 이주택으로 간주가되고 세금불이익이 있게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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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세대 판단은 단순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각각 80대, 90대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시므로, 동생분과의 봉양 목적 합가에 대한 세법상 특례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기간 동안 일시 합가하는 현재 구조라면 동생분의 1세대 1주택 지위에 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어머님이 재건축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동생분에게 즉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부모님 전입만으로 동생분 주택 수가 증가하여 중과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동생분이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시 세대 구성 기준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단순 전입만으로 바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 보유 주택 수 및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현재 구조만으로 바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동생분이 주택을 양도하거나 추가 취득하는 시점에 당시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되므로 그 시점에 재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재건축 이주 목적과 고령 부모 봉양 목적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모두 즉시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재건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1세대 2주택에 따른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상 1세대 2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 시점”의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기간 동안 본인은 오피스텔 전세로 전입 부모님은 동생 명의 주택으로 전입 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비과세 배제, 중과세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동생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세대합가), 동생 주택 수와 향후 양도 계획, 재건축 완료 후 재입주 시점 등의 추가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주택 양도 시점에 누가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재건축 입주권 상태인지 등에 따라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계획이 있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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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므로, 미혼인 동생 명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동생분과 같이 살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주택 관련 세금에서는 별도세대로 보아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동생분과 같이 거주하면서 5~6년 이후에 재건축된 신규주택으로 이사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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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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