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혼인신고 전 예비 장인어른 및 아내로부터 증여

저와 아내는 2024년 8월 28일부터 서울 소재 전세아파트에 같이 살기 시작했고, 약 2주 뒤인 2024년 9월 7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신행 다녀온 후 2024년 9월 20일에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2024년 8월 20일에 전세보증금 잔금 내는데 보태라고 저에게 1천만원을 그냥 주셨고, 아내는 같은 날 저에게 5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서 주신 1천만원과 아내가 저에게 빌려준 5천만원 둘 다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도 쓰지 않았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제가 아내에게 매달 1백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는데(현금 계좌이체), 계좌이체 시 '5천만원에 대한 이자 포함'과 같은 표기는 하지 않았고, '생활비'라고만 표기하였습니다. 전세가 2년 뒤인 2026년 8월 27일 만료되었고,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일부와 제가 모은 돈, 은행대출을 합쳐 토허제 적용을 받는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사서 같은 날인 2026년 8월 27일 입주하였습니다(입주와 동시에 약 3주간 인테리어 공사 예정). 아내에게는 5천만원을 돌려줄 예정이고, 장인어른께서 주신 1천만원은 따로 돌려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장인어른께서는 "1천만원은 2024년 결혼 전에 그냥 저에게 결혼에 보태라고 그냥 주고 싶었던 돈이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아내는 "오빠가 집값을 전부 부담했으니, 5천만원은 돌려주지 말고 그냥 오빠가 인테리어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전부 써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요? 질문2. 아내가 2년전 빌려준 5천만원을 그냥 돌려줘도 될까요? (차용증도 쓰지 않았었고, 이자도 따로 주지 않았었음). 질문3. 아니면 아내가 2년 빌려준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혼인 후 배우자 간 채무 면제로 처리하고 증여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이후 제가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할 예정.)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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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인어른의 1천만 원 (기한후신고 권장) 엄밀히 혼인신고 전 이체되었으므로 타인 간 증여로 보아 세금이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으므로 '기타친족(장인)'으로부터의 증여로 신고하여 공제 한도인 1천만 원을 적용받을 여지가 큽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 지금이라도 1천만 원 전액 공제로 기한후신고를 해두시면, 납부할 세금 없이 자금의 꼬리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아내의 5천만 원을 그냥 돌려주는 방안 그냥 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이 없었더라도 자금을 반환하면 '빌린 돈'으로 소명하기 유리합니다.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더라도, 세법상 법정 이자(연 4.6%, 약 230만 원)가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인 연 1,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미지급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채무 면제로 처리하고 배우자 증여 신고 (가장 추천) 질문자님 말씀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아내로부터 5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형태(증여)로 신고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 전 증여이므로 장인어른의 1천만원과 아내로부터받은 5천만원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의 크기와 혼인신고일자를 볼 때 실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는 고민이 됩니다.. 참고로 장인어른에 대한 예상 증여세 납부액은 오늘 기준 약 135만원 내외입니다. 2, 3. 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냥 돌려주고 다시 증여받으셔도 되고 돌려주지 않고 채무 면제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상환내역이 없었던 것은 지금 어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정도는 만들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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