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 저도 궁금해요!
2일전
암진단 보험금 관련 증여세 문의
제가 이번에 암을 진단받게 되어 암진단비를 1억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부모님께서 전액 다 보험료를 내주셨습니다. 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는 모두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지금이라도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작년에 이미 5000만원 증여를 받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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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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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귀하)과 보험료 납부자(부모님)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암진단)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5년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셨다면, 보험금 1억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모두 귀하 명의라도, 국세청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재산세과-6, 2010.1.8.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지금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바꾸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상증법 제34조에 따른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입니다(재산세과-579, 2010.8.11.;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면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미 발생한 뒤에는 그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함, 재산세과-545, 2011.11.22.). 암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지금 수익자를 바꾸셔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귀하 앞으로 확정된 보험금 청구권(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모님께 다시 넘기신다면, 그것은 귀하가 부모님께 별도로 증여하는 것이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뿐입니다.
작년에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 원)가 이미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번 보험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없이 과세되며, 상증법 제47조제2항(재차증여 합산과세)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5,000만원+1억원=1.5억원)해 세율을 적용한 뒤, 작년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작년 신고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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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보험금을 받으면 100%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1억을 받게될 경우, 원칙적으로 1억과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1.5억에 대해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인 1,0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본인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바꾸셔서 부모님이 수령하시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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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은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부모)'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자녀)'이 다르면 수령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보험료를 전액 대납하셨다면 자녀가 수령하는 진단비 1억원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작년에 이미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을 증여받아 한도를 모두 소진하셨기 때문에, 이번 1억원은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공제 없이 10%~20%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사후 수익자 변경의 위험성
이미 암 진단(보험사고)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기존 수익자(자녀)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하더라도 과세 회피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무당국은 자녀에게 이미 귀속된 보험금을 부모님께 다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서 부모로의 역증여' 혐의를 적용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 변경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후 계약 변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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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고 , 보험금은 자녀가 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내돈내고 내가 받는것이 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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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명의이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부모님이 전액 납부했다면, 암 진단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금 수령인과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질문처럼 지난 5년간 보험료를 부모님이 전액 부담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번 암진단보험금 1억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도 보험료를 타인이 전액 납부한 경우 증여이익을 해당 보험금 전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시점은 보험료를 납부한 때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인지 등을 확인하여 기존 증여재산과 합산한 후 이번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이번 암진단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암 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시점에 기존 수익자인 본인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증여시점도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보험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방식은 오히려 별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증권, 실제 보험료 납부계좌, 암 진단일, 보험금 지급내역 및 작년에 받은 5천만원의 증여자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 중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기존 5천만원과의 합산 여부 및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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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리파트너스 황준석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령한 보험금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금 지급사고 발생일이 증여시기로서, 지급사고 발생한 이후 시점에 수익자를 변경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 상품 형태
2)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확정한 시점이 도래하였는지. 즉, 보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한편, 보험료를 전액 부모님께서 불입하신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자녀분이 부담한 것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즉, 자녀가 계약기간 중 실질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부담), 증여이익을 감액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이하 판단 근거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1항 1호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의 증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법 제1호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을 받은 바, 증여성립시기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과-392, 2014.10.07, 재산세과-887, 2009.05.0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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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암진단금 증여세 또는 상속세
이상황에서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증여세일텐데
10년전 사망하셨다면 암진단비1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10년 전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 되었을것입니다 .
https://blog.naver.com/totwm/223276514179
상속∙증여세
암보험금 증여세 관련 부분입니다
1. 보험료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받은 금액 = 받은 보험금 x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총보험료
따라서 아버지가 납부한 비율이 100%이므로 8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2.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료 납부한 것이 월급이라고 한다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히려 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암진단금 증여세 납부여부 궁금합니다.
해당 보험금의 귀속자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받고, 실질적인 보험금의 귀속자가 어머니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대상이라면 10년동안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암진단금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보자면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증여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보험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으므로 보험사고 발생한 날에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금의 이체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는 계좌이체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받은 계좌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서가 계좌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결론은 작년 12월에 9천만원, 올해 1월 1억 2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증여분은 올해 3월 말일까지, 올해 1월 증여분은 올해 4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굳이 두번할 필요는 없으므로 올해 3월 말일까지 증여세 정기신고로 하셔서 9천만원+1억 2천만원 = 총 2억 1천만원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증여재산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일은 올해 1월 증여받은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 2.1억, 증여일은 올해 1월로 증여세 신고 1회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하고 3월 말일까지 신고한다면 증여세는 21,340,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정리-
증여일 : 올해 1월 이체일
증여재산 : 2.1억(9천만원+1억 2천만원)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증여세 : (5천만원 공제 가정) 21,340,000원
증여재산 21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 과세표준 160,000,000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산출세액 2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660,000원
=납부할 세액 21,34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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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이번에 받으신 4천만원의 보험금 중,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세 대상입니다. 즉, 어머니께서 100% 보험료를 대납해주셨다면.
보험금 4천만원 x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총보험료 =4천만원이므로,
4천만원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 따라서 과거 보험료 불입액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이번에 받은 보험금 4천만원이 증여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번 증여세 신고대상은 4천만원이며, 해당 보험금을 어머니에게 송금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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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시간대별 상속 절차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간대별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간대별 상속 절차는?시점 해야 할 일상속개시일(사망일)·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감아서 수취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계좌 내역 조회·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인 거래가 액, 감정가액,수용가액등의 확정 마감일·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상속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자동차 이전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때까지 분할(등기)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 가능·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①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식 비용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②장례식 이후사망진단서를 수취해야 합니다.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①구청에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효력은 발생되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②구청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해야 합니다.→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정부 24 온라인(온라인 신청은사망신고처리 완료 후에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다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자동차 정보(소유 내역)·토지정보(소유 내역·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군인연금 가입 유무·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건축물 정보(소유 내역)☆안심 상속재산에서 조회한 금융 재산은 사망일 잔액이 아닌 신청일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또한 휴면계좌는 나오지 않습니다.→처리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7일 이내: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20일 이내: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보 등.③금융 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하기→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면계좌까지 다 조회됩니다. ④고정 지역 내역 조회→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료 등을 조회해서 보관합니다.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①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은행 및 잔액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증권사에 주식 잔액 증명서 등을 받아오시면 됩니다.→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②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③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및 그 와 업무→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5만 원, 그 이후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①거래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만약 상속개시일이 2024.03.15일이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인 2024.09.15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4.09.16일~30일 사이에 작성 시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버립니다.③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 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②구청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서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④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입니다.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상속재산의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②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52953044[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준비서류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설...blog.naver.com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절차#상속세신고절차#상속시해야할일#상속세절차#상속등기절차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③ - 소득세 중 보장성 보험
1. 개요사람에게 노화, 질병,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 결과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찾아와 고통이 배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정작 어렸을 때는 이런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보험은 10년 만기 갱신형의 보장성 보험인데요, 사망과 암 등을 보장합니다. 내년으로 두 번째 만기가 돌아오니 제 기억으로 어머니가 19년 전 제가 중학생일 때 가입시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건강한 체질이라 병원을 1년에 1번 갈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서 이번 만기가 돌아오면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산가들께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이다 보니, 보험과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계기로 보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았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위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실감합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면, 제 가족 보험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지난 상속세와 관련된 보험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직접 주체가 되어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9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보장성 보험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 암보험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평소에 보험금을 납입하다가 피보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소득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법상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합니다. 만기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만기에 환급금은 왜 보험료보다 적을까요? 그 대신 위험보장이라는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낸 보험료보다 길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오래살게 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세법에서 저축성 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보험차익)이 양수(+)인 보험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다음에 다시 다룹니다.2. 보험금 수령은 비과세보험료 불입 중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큰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래도 보험금이 있어서 걱정을 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확률이 낮은 질병 발병에 대해 보험료를 내다가 질병이 발병하면 높은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할까요? 참고로, 저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로 돌려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확률이 낮은 복권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험도, 이자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매겨야 할까요?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금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또, 보험금은 사람의 기초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공익성도 강합니다. 만약에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질병 치료와 생활보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되어 납세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됩니다.그래서 세법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예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저축성 보험에서도,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되 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비로 쓸 금액 전액과 나머지 금액 중 1/2는 압류하지 아니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험료 납입은 세액공제1) 법률 전문보험금은 사람의 기초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률 전문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생명보험2. 상해보험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2)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여야 합니다.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반대로 큰 틀에서 보장성 보험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3억이 넘지 않는 임차보증금 반환보험료도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여행자 보험도 가능합니다.서면법규-33(2013.01.14)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1)]에 따른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3)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보험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계약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수익자는 어차피 보험금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자가 중요합니다.근로소득자는 말하자면 쉽게 말해 직장인입니다. ‘근로자성’, 또는 ‘종속적 지위’,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볼까요. 자영업자, 금융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산가, 임대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산가, 연금으로만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근로소득자 중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일용근로자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어 매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4)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소득요건 갖춘 배우자, 소득/나이요건 갖춘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현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20살이 넘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20살이 넘었다고 해도 아직은 대학에 다니는 등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이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수입이 생기면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해야겠습니다. ② 60이 넘지 않은 부모님에게 혹시 모를 위험이 생길까봐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드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 엄격한 요건인데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든, 피보험자는 거의 수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다행히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은 빼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는 사람도 빼고,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자도 빠집니다.기본공제대상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본인에 대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언제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5)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공제합니다.보험료는 1년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달러보험의 경우에는 납입일의 환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예규를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결합된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료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동차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고 보장성 보험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서이46013-11804(2003.10.17)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료를 국내 보험회사에게 미국 달러화로 납부하는 때에, 보험료공제 한도액 계산은 당해 보험료 납입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1팀-464(2006.04.11)귀 문의의 경우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인 무배당 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920(2002.05.01)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6)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만 따로 떼어서 100만원의 한도로 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계약자는 근로소득자여야 하고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그러니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과 비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둘 다 가입한 경우 [100만원 * 12%] + [100만원 * 15%]로 최대 27만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지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 필요자료 안내
상속세와 관련된 사전 플래닝, 신고, 세무조사에 걸친 모든 문제해결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상속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많이 엮인 세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기도 전에 상속인들간에 제대로 협의가 안되어 여러 난관에 부딫히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상속전문 세무사는 상속세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보통 업무의 몇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상속세는 신고기한도 길뿐만 아니라(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시기도 신고를 한 뒤에 한참 후에 연락이 옵니다.보통 신고기한 후 9개월쯤에 연락이 옵니다.신고를 완료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때쯤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받기 때문에,자료의 검토부터 추후에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잘 정리해놔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는 반드시 상속세 상담부터, 세무조사까지많은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글을 읽어보시고 상속전문 세무사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상속세 준비서류1) 기본 서류준비서류대상자비고□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사망진단서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상속인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상속인 전원□ 협의분할계약서상속인2) 상속재산상속되는재산 종류설명< 전달자료 >□예금또는 부채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또는 부채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예금잔액증명서 상속개시일이전 10년치 예금거래내역서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부채잔액증명서순서①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어느 은행에 얼만큼 있는지 확인 가능.② 해당은행을 방문 후 예금 잔액증명서와 예금원장 내역 요청 (엑셀파일로 받을 수 있으면 엑셀파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보험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보험금 지급내역서 /해약환급금 계산서 보험료 납입증명 (배우자, 자녀등이 납부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요청)□자동차피상속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wetax.co.kr 에서 확인)□부동산 / 동산피상속인명의의 부동산 (토지, 건물 등) 물건지 주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이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동산 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금양임야및 묘토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금양임야 및 묘토 주소 취득계약서□퇴직금사망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지급 회사에서 수령)□신탁금사망으로 수령하는 신탁금 신탁잔액증명서□차량피상속인 명의 차량차량등록증□물권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채권문서□무체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의 재산권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상장 /비상장 주식피상속인 소유의 주식 회사명 상속되는 주식 수 상속개시일 시점의 주식 평가액 최근 3년간의 법인 세무조정결산책자3) 그 외 기타 서류종류설명< 전달자료 >□공과금‘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공과금 부과고지서 납부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납부내역증명 (hometax.go.kr 에서 출력) 지방세납부확인서(wetax.go.kr 에서 출력)□장례 관련 비용피상속인의 장례 및 봉안시설에 사용한 비용 세부내역서 납부영수증 / 거래명세서 그 외 관련서류□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한 내용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내용 증여세 신고서 증여세결정정보조회(hometax.go.kr 에서 출력)□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내용 처분내용□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서 미지급된 금액 미지급내역□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대금 미지급액 카드대금청구내역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상속 유언대용신탁 & 보험금 청구권 신탁 (자연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상속 유언대용신탁 & 보험금 청구권 신탁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상담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상속신탁'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중심으로 개념과 세금 처리, 신청방법을 살펴보고, 그 밖에 시장에 나와있는 다양한 상속신탁 상품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요즘 이렇게 상속신탁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상속신탁,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을까요-초고령화·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산승계와 후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언제, 어떻게 재산을 넘길지 미리 설계해두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가 되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탁은 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와 승계 시기·방법을 비교적 유연하게 정할 수 있고, 생전에도 내용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상속분쟁·유류분 소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치매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을 때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재산이 방치되거나 일부 가족이 임의로 처분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신탁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재혼가정,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 등 복합적인 가족 구조에서 맞춤형으로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신탁을 찾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6년 6월 말 기준 5조 5,926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역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의 누적 계약액이 2026년 8월 말 기준 1조 14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요-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사망할 때 비로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위탁자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도록 약정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법 §59)-유언과 가장 큰 차이는 설정 방식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 승계를 함께 설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증법 §2⑥) 대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증법 §9) 즉 신탁을 활용한다고 해서 상속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재산승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무엇인가요-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피보험자 사망 후 미리 정한 조건과 시기에 따라 유가족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장(종신보험 등)에 대해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다만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은 신탁이 불가능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도 신탁 설정이 제한됩니다.-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달 생활비·교육비를 지급하고 대학 입학 시 목돈을, 나머지는 졸업 이후 지급하는 식으로 설계하거나, 고령 배우자에게 먼저 생활비를 지급한 뒤 남은 보험금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식의 설계도 가능합니다.-세금 처리는 유언대용신탁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증법 §8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는 신탁을 통해 지급방식을 바꾸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현재 보험사 중 신탁업 점유율 1위는 삼성생명으로, 2007년 종합신탁업 자격을 취득해 유언대용·장애인·증여·치매신탁 등에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 등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 경쟁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 모두 대체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먼저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신탁센터를 방문해 재산현황과 가족관계, 재산을 어떤 목적과 시기로 넘기고 싶은지 상담을 통해 설계합니다.-이후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단계에서 수익자와 지급조건·시기·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보험사에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칩니다.-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나 지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가족 상황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 밖에도 이런 상속신탁 상품들이 있습니다-유언신탁은 유언(단독행위)으로 신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계약으로 설정하는 유언대용신탁과 차이가 있습니다.-수익자연속신탁은 1차 수익자가 사망한 이후 2차 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도록 설계하는 상품으로, 재혼가정이나 다세대에 걸친 재산승계 설계에 활용됩니다.-치매·후견신탁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을 때를 대비한 생전 자산관리 목적의 신탁이며, 장애인신탁은 상증법 §52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와 결합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동안 은행이 주도해온 신탁시장에 보험사·증권사가 속속 진출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상품 구성과 서비스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상속신탁은 상속세를 줄여주는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넘길지'를 설계하는 수단입니다. 상속세 과세는 신탁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2.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문제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가족관계라면 신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류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3.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부동산 신탁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 이전비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가입 중인 보험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장에 해당하는지, 보험계약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5. 신탁계약 체결 전에는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족관계, 재산현황, 예상 세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참고 법령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 및 유언대용신탁 등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개정, 2024.11. 시행)#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유언대용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상속신탁 #상속설계 #유류분 #상속세 #신탁법 #자산승계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자연세무회계컨설팅#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유언대용신탁#보험금청구권신탁#상속신탁#상속설계#유류분#상속세#신탁법#자산승계#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동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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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보험유형별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여부★구분피보험자보험료 불입자보험금 수취인민법상 취급상증법상 취급사례1아버지아버지아버지상속인 고유재산본래 상속재산사례2아버지아버지자녀자녀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3아버지아버지제 3자제 3자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4아버지자녀자녀자녀 고유재산-사례5아버지어머니자녀자녀 고유재산어머니-->자녀 증여세과세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Q :단체상해보험(피상속이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것)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A : 피상속인이 부담한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회사가 부담한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상증, 조심 2011중0477,2011.09.16,인용,완료]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