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암진단 보험금 관련 증여세 문의

제가 이번에 암을 진단받게 되어 암진단비를 1억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부모님께서 전액 다 보험료를 내주셨습니다. 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는 모두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지금이라도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작년에 이미 5000만원 증여를 받아서 고민입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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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귀하)과 보험료 납부자(부모님)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암진단)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5년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셨다면, 보험금 1억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모두 귀하 명의라도, 국세청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재산세과-6, 2010.1.8.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지금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바꾸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상증법 제34조에 따른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입니다(재산세과-579, 2010.8.11.;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면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미 발생한 뒤에는 그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함, 재산세과-545, 2011.11.22.). 암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지금 수익자를 바꾸셔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귀하 앞으로 확정된 보험금 청구권(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모님께 다시 넘기신다면, 그것은 귀하가 부모님께 별도로 증여하는 것이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뿐입니다. 작년에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 원)가 이미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번 보험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없이 과세되며, 상증법 제47조제2항(재차증여 합산과세)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5,000만원+1억원=1.5억원)해 세율을 적용한 뒤, 작년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작년 신고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보험금을 받으면 100%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1억을 받게될 경우, 원칙적으로 1억과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1.5억에 대해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인 1,0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본인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바꾸셔서 부모님이 수령하시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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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은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부모)'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자녀)'이 다르면 수령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보험료를 전액 대납하셨다면 자녀가 수령하는 진단비 1억원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작년에 이미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을 증여받아 한도를 모두 소진하셨기 때문에, 이번 1억원은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공제 없이 10%~20%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사후 수익자 변경의 위험성 이미 암 진단(보험사고)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기존 수익자(자녀)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하더라도 과세 회피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무당국은 자녀에게 이미 귀속된 보험금을 부모님께 다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서 부모로의 역증여' 혐의를 적용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 변경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후 계약 변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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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고 , 보험금은 자녀가 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내돈내고 내가 받는것이 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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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명의이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부모님이 전액 납부했다면, 암 진단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금 수령인과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질문처럼 지난 5년간 보험료를 부모님이 전액 부담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번 암진단보험금 1억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도 보험료를 타인이 전액 납부한 경우 증여이익을 해당 보험금 전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시점은 보험료를 납부한 때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인지 등을 확인하여 기존 증여재산과 합산한 후 이번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이번 암진단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암 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시점에 기존 수익자인 본인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증여시점도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보험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방식은 오히려 별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증권, 실제 보험료 납부계좌, 암 진단일, 보험금 지급내역 및 작년에 받은 5천만원의 증여자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 중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기존 5천만원과의 합산 여부 및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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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리파트너스 황준석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령한 보험금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금 지급사고 발생일이 증여시기로서, 지급사고 발생한 이후 시점에 수익자를 변경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 상품 형태 2)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확정한 시점이 도래하였는지. 즉, 보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한편, 보험료를 전액 부모님께서 불입하신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자녀분이 부담한 것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즉, 자녀가 계약기간 중 실질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부담), 증여이익을 감액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이하 판단 근거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1항 1호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의 증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법 제1호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을 받은 바, 증여성립시기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과-392, 2014.10.07, 재산세과-887, 2009.05.0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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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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