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상속받은 후 양도시 과표년도 궁금합니다

현재소유자가 상속으로 받았었고 현재 매매거래시 상속 받을 당시의 공시지가로 과표를 잡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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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083, 2011.1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2005.11.30. 등).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이므로 취득가액도 그 당시 "시가(상속세 신고시 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양도일(대금청산일) 기준이므로 그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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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과거에 매수한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반드시 상속 당시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당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가 있다면 그 시가가 우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별도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억원이 양도세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 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인정되는 시가가 5억원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평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 당시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 여부와 당시 적용된 평가방법 및 시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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