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1가구2주택 취득세 환급가능 여부

21. 9.5일 경기도에 a아파트 구입 21. 9.6일 대전에 b아파트 구입 당시에 둘다 조정대상지역이고 일시적 2주택 조건은 1년 이내 두번째 주택 매도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두번째 주택매수시 취득세를 8ㅡ9% 납부했습니다. 법이 22년 5월 개정되어서 일시적 2주택 조건이 2년내 두번째 주택매도로 바뀌었구요. 대전은 조정지역에서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내년 8월까지 첫번째 아파트인a를 매도하면 21년에 납부한 취득세를 8ㅡ9%가 아닌 1ㅡ2%로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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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3.09.06까지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인 1.1%~3.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5월 10일에 법이 개정되어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3년(종전,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주택 취득일인 21년 9월부터 2년이내인 약 23년 8월말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취득세율이 8~9%가 아닌 1~3%를 적용받기에 취득세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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