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2026. 7월 잔금 완료 B아파트: 2026. 11월 잔금 예정 C아파트: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로 2026. 9월 토허제 신청, 2026. 10월 잔금 예정 C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9월 현재 A아파트는 이미 잔금이 완료되어 매도대금을 받은 상태이고, B아파트는 아직 잔금 전입니다. [[[ 질문 1 ]]] 이 경우 A아파트와 B아파트의 매도대금을 모두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A아파트는 이미 매도대금을 받은 상태이므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C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라면 부동산처분대금의 증명서류로 A, B 아파트 매도계약서를 각각 첨부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 3]]] 부부간 현금 증여시(3억 정도),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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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번의 경우, 사실 금융기관예금액 또는 부동산 처분대금 어떤걸로 적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의 경우, 추가소명이 나왔을 때 그 예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지를 입증해야하는데, 실제 부동산매도한 매도계약서로 소명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C주택 매수하는 시기와 그리 떨어져있지 않으니,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적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문 2의 경우, 공동명의인 경우, 각 인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각각 제출하면 좋습니다. 부부간 현금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한 금액으로 적기는 어렵습니다. 매수하면서 작성하시는 자금조달계획서는 1차적인거고, 부동산원 또는 지자체에서 2차로 소명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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