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가족간 차용 시, 이자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잔금에 활용하고자 어머니께 총 4억원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매매가액: 28억원, 연소득: 세전 1.7억원, 어머니 만 65세)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래 조건으로 진행 시 증여로 간주될 소지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10년 내 어머니께 5천만원 증여 받은적이 있어서 전액 차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차용금: 4억원 - 이자율: 2.2% - 차용기간: 8년3개월 - 변제방법: 분할상환, 매월 최소 1백만원 이상 상환 & 잔여액은 만기시 상환 위 조건으로 진행할 경우 자금소명 진행시 문제가 있을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4억 기준 2.2% 이자율을 적용하면 4.6%의 세법상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원리금 상환해주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7.5%(소득세 25% + 지방세 2.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27.5%를 떼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매월 해도 되는 것이나, 번거로울 것이기에 어머니께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하신 조건 중 이자율 2.2%는 증여세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상환구조는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커서, 자금소명 시 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월 원금 상환 비중을 높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4억원 기준으로 4.6% 이자는 연 1,840만원이고 2.2% 이자는 연 880만원이므로, 차이가 96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자율 측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4억원 기준으로는 연 2.1%를 초과해야 기준을 충족하므로 여유가 크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입니다.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지와 차주의 상환능력이 중요합니다. 매월 원금 100만원을 상환하더라도 8년 3개월 후 약 3억원이 만기에 남게 되므로, 연소득 1.7억원인 점을 고려하여 월 원금 상환액을 조금 더 높여 만기 일시상환액을 줄이는 구조가 자금출처 소명에는 더 유리합니다. 5년 내에는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점을 명확히 하시고,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본인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약정일에 이체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자금소명에서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국세청이 이후 상환 여부를 사후관리하므로, 중간에 상환을 멈추거나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내 받으신 5천만원 증여와 합산되어 공제 없이 과세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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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이자율 2.2%는 문제없습니다. 가족 간 저리 대여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4억원이면 4.6% 이자는 1,840만원, 2.2% 이자는 880만원으로 차이가 960만원이라 기준 아래입니다. 기준선이 정확히 2.1%이므로 2.2%는 적정하게 잡으셨습니다. 원금을 갚아 나갈수록 차이는 더 줄어듭니다. 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상환 구조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거래는 국세청이 원칙적으로 차용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자체보다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입니다. 월 100만원 상환이면 첫 달 이자가 약 73만원이라 원금은 27만원 정도만 줄어듭니다. 8년 3개월 뒤에도 약 3억 7천만원이 남아, 사실상 만기 일시상환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로 인정한 채무를 전산에 등록해 두고 상환기한이 지나면 실제로 갚았는지 점검합니다. 이때 갚은 돈의 출처까지 설명해야 하고, 갚지 못했거나 어머니가 면제해 주시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미 10년 내 5천만원을 받으셔서 공제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 상환액을 300만원 정도로 올리시는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기 잔액이 약 1억 5천만원으로 줄고, 연소득 1억 7천만원이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상환 능력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럽습니다. 3. 진행하실 때 챙길 것 첫째, 차용증은 잔금 전에 작성하고 공증 등으로 작성일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날짜를 채워 넣은 차용증이 배척된 판결이 있습니다. 둘째, 이자와 원금은 매월 같은 날 본인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고, 적요에 이자·원금을 표시하세요. 현금 지급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개인 간 이자도 비영업대금 이익이라 이자를 줄 때 27.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월 이자 73만원이면 약 20만원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신고 기록이 차용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증빙이 됩니다. 28억원 주택이라 자금조달계획서에 이 4억원을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차용증을 증빙으로 내시면 됩니다. 조건만 위처럼 조정하시면 자금소명 자체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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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이자율 차이로 인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린 경우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만,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 4억원 × 4.6% = 1,840만원 - 4억원 × 2.2% = 880만원 - 차액 960만원 → 1천만원 미만으로 과세 제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는데,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대출잔액이 줄어 차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이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국세청은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서면-2017-상속증여-0016). 따라서 차용증대로 이자와 원금을 매월 계좌이체로 지급해 기록을 남기셔야 하며,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 이자가 약 73만원이므로 매월 100만원을 상환하시면 원금 상환액은 월 27만원 수준이고, 만기에 3억원 이상을 일시에 상환하게 됩니다. 이자와 원금을 구분해 이체하시고, 만기 상환 재원도 연소득 등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으로 인정되면 10년 내 받으신 5천만원 증여와는 무관하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차용증과 이체내역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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