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

상속받은후 양도(비사업용토지)

2002년 상속받은후 매매 농지 농사짓지않음 (부모님은 농사지으셨었음) 24년 보유 그때 당시 시가 4천 매매가격5천 양도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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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2년 상속 후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고, 현재 양도한다면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합산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는데, 이미 24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은 대략 매매가 5,000만원 – 상속 당시 시가 4,000만원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즉 필요경비를 제외한 차익은 약 1,000만원입니다. 다만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거나 세율이 불리할 수 있어, 단순히 24년 보유했다고 30% 공제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토지라면 1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 4,000만원을 입증할 자료, 양도 부대비용,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계속 경작 중인지·휴경인지), 지역·면적 및 다른 양도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가 5,000만원이면 기본공제 250만원 등을 반영하여 세액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입증할 수 있다면, 24년 동안 본인이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농지원부·농지대장, 농협 거래내역, 비료·농약 구입자료, 주민등록초본 등 과거 자경자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안에 있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농지의 용도지역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예외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금액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시가 4천, 매매가격 5천"이 2002년 상속 당시 4천만원, 현재 매도가액 5천만원이라는 의미라면 단순 차익은 약 1천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실제로 얼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① 2002년 상속 당시 상속세 신고 여부 및 신고가액, ② 현재 실제 매도가액, ③ 부모님의 해당 농지 취득일과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 ④ 농지 소재지와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려주시면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부터 예상 양도세까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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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과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2002년 상속당시, 실제 취득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 가격이 4천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은 1천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는 약 80만원 보시면 됩니다.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농지는 사실상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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