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아버지 소유 주택에 자녀가 시세보다 낮은 전세로 입주 시 증여세

아버지 소유 주택에 자녀 가족이 전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따로 거주합니다. - 시가 전세가: 약 40억원으로 추정 - 예정 보증금: 20~25억원 - 현재 제3자 임차인이 전세 24억원으로 거주 중(시세보다 낮게 계약)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을 시세보다 적게 낸 부분에 대해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덜 낸 보증금에 이자율 4.6%를 적용하는지, 시세 대비 30% 이상 차이가 날 때만 과세하는지?) 2. 현 임차인의 24억원 계약을 시가 근거로 쓸 수 있나요? 3. 위의 예정 보증금(20~25억원)으로 2년 거주 시 증여세는 대략 얼마인가요? 증여세를 줄이려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어느 수준으로 맞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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