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동산매매업 한건당 기장등 총 비용이 궁금합니다.

월 기장 계약없이 경매 주택 한 건의 장부 작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내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맡기면 부가세 포함 총 얼마인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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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주택 1건의 장부 작성, 매매차익 예정신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부가세 포함 88만 원이며, 아래의 매매업 해당 여부 판단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비용보다 먼저, 이 한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매업이냐 양도세냐에 따른 세금 차이 (예시) 2억 원에 낙찰받아 1년 안에 2억 5천만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차익 5천만 원, 다른 비용 없음) - 양도소득세로 신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약 3,660만 원 - 매매업 예정신고: 단기 세율 대신 기본세율 적용(소득세법 제69조 제3항) → 지방소득세 포함 약 690만 원 매매업 세액은 다음 해 5월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다시 정산하므로, 다른 소득이 많으면 최종 세액은 이보다 올라갑니다. 2. 한 건이면 매매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사업 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사업으로 봅니다. 일회성 거래를 매매업으로 보지 않은 판결(수원지법 2017구단8792)도, 반복 거래를 매매업으로 인정한 판결(서울행법 2022구합58940)도 있습니다. 낙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앞으로도 경매를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한 건으로 끝내실 계획이라면 나중에 양도세 단기 세율로 다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비용 처리도 다릅니다 - 양도세로 신고하면 세입자에게 준 명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1137). - 매매업은 경락잔금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서면-2025-소득-0754). 다만 예정신고는 양도세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이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4. 중과 대상 주택이면 비교과세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이면 종합소득세 방식과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큰 세액을 냅니다(소득세법 제64조). 이 경우 매매업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5. 예정신고 기한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 손실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비용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전용 85㎡를 넘어 건물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거나, 같은 해 다른 물건을 더 파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세 신고로 정리되면 업무가 줄어 비용도 낮아집니다. 낙찰가, 예상 매도 시기와 가격, 보유 주택 수, 다른 소득을 알려 주시면 매매업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고 유리한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totwm/224383709254 과세사업자의경우 1.부가가치세 신고수수료 :신고서 한장당 110,000원(부가세포함) 2.매매차익예정신고 수수료:신고서 한장당 275,000원(부가세포함) 3.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신고서 한장당 33만원(부가세포함)부터 매출액과 난이도,업무량에따른 차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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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경매 주택 1건의 부동산매매업 세무업무는 월 기장계약 없이 단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기본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총 88만원으로, 해당 주택의 장부 작성, 매매차익 예정신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거래내역이 복잡한 경우, 비교과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금액과 예상 매도가액, 취득·매도 시기, 다른 소득 유무를 알려주시면 업무 범위를 확인하여 최종 수수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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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와 관계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자로 인한 업무 특성상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등 처럼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양도가액의 0.11%로 하되, 최소 33만원으로 진행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 하셨던 예정신고 물건들의 종합소득세 합산은 별도 수수료 받지 않고 진행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07-1390-7936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Qxn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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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매월 기장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써도 됩니다. 1년에 한 건만 있다면 매우 간단하니 사실상 수수료 부담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세무사가 비싸게 수수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부르는 세무사는 사실상 거르셔도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매 건마다 매매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고객분들이 많으니, 수수료 및 신고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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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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