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배우자 간 일반 증여 시 임대보증금 채무 승계에 따른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 간 주택 증여 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사실관계 * 2020년 11월: 아내가 임대보증금 1억 8천만 원이 있는 주택을 3억 2천만 원에 매수 *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거주 중임 * 2021년 8월: 아내가 남편인 저에게 주택을 증여함. 당시 감정평가액 5억 8천만 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완료 * 증여계약서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내용이 없고, 별도 채무 인수 합의도 없음 *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신고함.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활용해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함 * 기존 임대차계약은 아내 명의였으며, 2021년 12월 계약 만기 때 남편 명의로 새로 계약하고 2023년 12월, 2025년 12월에도 남편 명의로 재계약함 * 보증금은 아내가 반환한 적이 없으며, 2026년 12월 임차인 퇴거 시 남편인 제가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할 예정임 2. 질문 ①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항이 없고 일반 증여로 신고했더라도, 세법상 부담부증여로 판단할 수 있나요? ② 부담부증여로 판단된다면 아내에게 2021년 증여 당시 보증금 1억 8천만 원 상당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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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에 보증금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일반 증여로 신고하셨더라도 세법상 부담부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은 계약서 이름이나 신고 방식보다, 실제로 누가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을 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증여 후 남편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셨고 보증금도 남편분이 돌려주실 예정이라 남편분이 그 책임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내분이 증여 후 보증금 상당액을 남편분께 따로 정산해 주셨는지 등 당시 보증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보면, 보증금 1억 8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내분이 남편분께 판 것으로 보아 아내분께 양도세가 생깁니다. 다만 1억 8천만원 전체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뺀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내분은 집을 산 지 약 9개월 만에 증여하셨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고 높은 단기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당시 신고하지 않으셨으므로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증여분은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후 파시면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도 신고 때 이번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매도 전에 미리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세액은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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