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전

법인 설립 후 과밀지역내 업무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관련 문의

법인 설립 이후 과밀지역권 내에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산이나 금천구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법인 본점을 두고 여의도 부근에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금천구 공무원에게 뮨의해보니 중과세 면제 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중 점검하고 싶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시 34세미만 청년으로 대표자를 설정하게 될거 같은데, 어떤 사업자로 내야하고 어떻게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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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점을 산업단지에 두더라도 여의도 부동산을 지점·사무소나 실제 본점으로 쓰면 대도시 중과(일반 4% → 8%)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면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금천구는 과밀억제권역이라 창업 취득세 감면도 받기 어렵습니다. 1. 산업단지 본점의 의미 - 취득세 중과 대상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지방세법 13조②).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안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대도시 내 설립'이 아닙니다. 공무원 안내는 이 부분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여의도 부동산 취득 시 중과 여부 - 여의도는 대도시입니다.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분사무소를 두거나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면, 설치·전입 전에 그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과 이후 5년 이내 취득한 모든 부동산이 중과됩니다(지방세법 13조②1호, 시행령 27조③). - 지점·사무소는 사업자등록 대상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무를 보는 장소를 말합니다(시행규칙 6조). 여의도 건물에 직원이 상주해 업무를 보면 지점 설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중과세율: 표준세율×3 − 중과기준세율(2%)×2(지방세법 13조②, 6조19호). 상가·사무실 4%라면 8%입니다. - 조세심판원도 취득 건물의 일부만 직영 매장으로 써도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했습니다(조심2025지1539). - 반대로 대도시 밖에 실제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 건물을 사서 전부 임대한 사안은 중과가 취소되었습니다(조심2025지0691). - 본점은 등기가 아니라 실제 본점 역할을 하는 장소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17두63795), 산업단지 본점에 실제 인력과 업무가 있어야 합니다. 3. 청년 대표자 창업 혜택 - 지방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취득세 75%)은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만 대상인데, 지특법상 과밀억제권역에는 산업단지 제외 규정이 없어 금천구 창업은 대상이 아닙니다(지특법 58조의3①, 2조5호). - 법인세 창업감면은 2026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기업이면 50%입니다(조특법 6조①1호나목). 대표자가 창업 당시 34세 이하이면서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여야 하고(조특령 5조①),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감면 업종이어야 합니다(조특법 6조③). 함께 확인할 점 - 여의도 건물의 실제 용도(직접 사용·임대)와 근무 인원, 산업단지 본점의 실제 운영 여부 - 법인의 주된 업종과 대표자의 지분율 영위할 업종, 여의도 부동산 사용 계획, 지분 구조를 알려주시면 중과 여부와 감면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중과 여부 지방세법상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안에 실질적인 본점을 유지하면서 여의도 부동산을 단순 취득·임대하는 경우라면 중과 제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의도에서 직원과 시설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면 지점 설치 또는 사실상 본점 전입에 해당하여 중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질로 판단합니다. 금천구의 구두 답변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매수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본점 주소·취득일·직원 배치·직접사용 및 임대계획을 제시하여 서면 회신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청년창업 혜택 법인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34세 이하이고,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서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을 명목상 대표로만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서울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실제 창업하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취득세 중과 제외와 청년창업 감면의 지역 기준은 별개입니다. 3. 사업자 업종 선택 부동산임대업 자체는 청년창업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통신판매·제조업 등이라면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되, 감면을 위해 업종만 형식적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실제 영위업종과 여의도 부동산 사용계획을 먼저 확정해야 정확한 절세 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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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천구 안내는 절반만 맞습니다. 본점을 산업단지에 두면 법인 설립 때문에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부동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1. 본점(가산·구로 국가산업단지): 중과 없음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세우면, 그 후 5년 동안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율이 4%에서 8%로 올라갑니다. 다만 산업단지는 이 규정에서 빠져 있어서 산업단지에 본점을 두면 해당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2. 여의도 부동산: 쓰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법인 직원이 상주하며 업무를 보는 경우: 지점으로 보아 8%입니다. 이후 5년 동안 서울에서 사는 다른 부동산도 8%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다른 회사에 임대만 하는 경우: 일반세율 4%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따로 안 해도 직원이 실제로 일하면 지점으로 봅니다. - 처음엔 임대만 하다가 5년 안에 직원을 두면 차액을 추징합니다(대법원 2024두54386). - 나중에 본점을 여의도로 옮겨도 8%입니다. 3. 청년 대표 혜택 -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 대표가 창업 당시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고 최대주주이면, 서울 창업 기준 5년간 50% 감면입니다. - 업종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느냐가 감면을 좌우합니다. - 창업기업 취득세 감면은 서울에서 창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여의도 건물을 직원이 쓸지 임대만 할지, 그리고 법인 업종을 먼저 정한 뒤에 설립과 취득을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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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세무회계 안세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관련 답변입니다. (1) 국가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되어, 가산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본점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천구에서 받으신 안내는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여의도는 "대도시"에 해당합니다. 중과세는 본점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① 법인 설립, ② 지점,분사무소 설치, ③ 본점,지점의 대도시 전입이 있으면,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산 본점 법인이 여의도에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두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해당되어경우 중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여의도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지점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지점 정의 참고하시고, 지점인지 아닌지 헷갈리신다 하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검토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지점"이란 사업자등록 대상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가공장소, 보관창고, 하치장은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4) 혹은 업종에 따라 중과세가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 조문에 열거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2. 청년창업감면 관련 답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감면율이 조정되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 50% 감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1) 연령 요건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재계산) (2) 법인으로 창업하면 대표자가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3) 감면 업종 영위할 것. 감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릅니다. (문의사항에 업종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조문을 남겨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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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천구 가산동 국가산업단지에 법인 본점을 설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서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과는 취득세 중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부동산 취득까지의 기간, 여의도 부동산의 실제 사용 목적, 본점·지점 설치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금천구청에서 중과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더라도 부동산 소재지인 영등포구청 취득세 담당부서에 해당 거래구조를 제시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본점을 산업단지에 두더라도 실제 업무와 임원 근무가 여의도에서 이루어진다면 여의도를 실제 본점으로 보아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산업단지에 본점을 두려면 업종에 따라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34세 미만 청년을 대표자로 설정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창업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은 75%, 수도권 외 지역은 100%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나이뿐 아니라 지배주주 요건, 실제 창업 여부, 업종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인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의도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지, 법인이 직접 사무실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혜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설립 위치와 업종을 결정하기 전에 취득세 중과 배제 여부와 청년창업 법인세 감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 거래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상 취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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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세 면제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의 지점 설치 또는 전입 및 이후 5년간 일체의 업무용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자를 내냐에 따라서 혜택을 달리 받는 차이는 없습니다. 34세미만 청년대표자로 해당 업종 최초 창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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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비 세무회계 이영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 및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 (지점설치 및 휴면법인 인수 포함) 하거나 법인의 본점, 지점을 대도시로 전입 함에 따라 5년 이내 대도시에서 취득 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모든 부동산 -전입, 설치, 설립의 시기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이나 주소이전일로 판단하고,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개시일(개시일 이후 인적설비를 갖춘 경우 인적설비를 갖춘 때)을 전입, 설치일로 봄 -휴면 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따라서, 법인설립/전입 후 5년 이후 본점 및 본점 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아니십니다. 5년이 핵심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및 사례판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은 다음과 같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상 업종도 유사해야 합니다. (1)광업 (2)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3)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건설업 (5)통신판매업 (6)물류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음식점업 (8)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행정사·건축사사무소 등 제외) (11)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일부 (12)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3)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업 등) (14)사회복지 서비스업 (15)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6)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일부 (17)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8)이용 및 미용업 (19)직업기술 분야 학원운영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20)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21)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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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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