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비교과세에 대한 종합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에 1억 이상의 부동산(빌라)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빌라를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더라도 비교과세를 통해 77%의 세금을 내는 게 맞나요? 지방에 1억 미만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빌라를 경매로 취득 후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면 비교과세 77%를 피할 수 있나요? 질문의 핵심은 기존 보유한 주택이 서울 지역 1억 이상의 부동산보유 지방 지역에 1억 미만의 부동산 보유 두가지 조건에서 , 서울 경매를 낙찰받아 매매사업자로 매도시 비교과세가 해당 되는지 두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면, 서울에 이미 2채 이상 주택이 있으므로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매매사업자로서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년 미만 77%, 1년 이상~2년 미만 66%,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과 일반세율(6.6%~49.5%) 중 큰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161177289 2.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율(77%, 66%, 중과세율 등) vs 종합소득세율(6.6%~49.5%)을 비교하여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 소득세법 64조(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양도세율)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종합소득세율)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처럼 이미 서울에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사업자로서 서울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교세율이 적용되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년 미만 보유시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6%, 다주택 중과세율 등)과 종합소득세율(6.6%~49.5%)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4. 만약, 지방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서울지역(조정지역)주택을 취득하여 매매사업자로서 양도한다면 비교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율(6.6%~49.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글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서울의 공시가격 1억 이상 부동산 보유한 경우 매도하는 경매 빌라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과대상이면 비교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면 소득세 70%와 지방소득세 7%, 합계 77%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경매 빌라 자체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이고 정비구역 등 제외사유가 없다면 중과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② 지방의 공시가격 1억 미만 부동산 보유한 경우 그 아파트가 법령상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에 있고, 경매 빌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중과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빌라 매매차익에는 비교과세 없이 종합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구 등 광역시 동 지역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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