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추가문의 :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관련

기존 답변에 궁금사항이 생겨서 추가문의 드립니다. 직장인 근로자로서 급여생활자 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월세의 종합소득세 기준에서 연 2.000만원이 넘으면 합산과세를 해야하고 2.000만원이 안넘으면 분리과세 조건이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이 월세주고있는 주택이 대출이자가 나가는 조건에서 경비처리로 인정받을경우 대출이자를 제외한 제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급여와 합산과세인가요? 아니면 대출이자와 필요경비는 무시하고 무조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과세되는건가요?? 세금 너무 어렵네요 ㅠㅠ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중 상가 임대 소득이라면 2,000만 원 기준과 관련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하셔야합니다. 2. 부동산 중 주택 임대 소득이라면 총 수입금액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넘는다면 무조건 종합소득과 합산신고,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1,400만원까지 6%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만 있거나 소액이라면 종합소득과세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이자는 무시하고 임대소득 전체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2천만원 미만이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과세 적용 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은 수입금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금액이란 것은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으로 필요경비 제외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출이자 등은 경비에 포함되므로 순 월세액을 2천만원 초과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 2천만원(필요경비 제외 전 연수입)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월급과 합산) 이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