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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차입계약서 문의

한 달 전쯤에 할머니로부터 2-3억원 정도를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할머니께 제가 빌린 것으로 하여 실제 이자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지금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계약서에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2. 이자나 원금은 매월 송금해야 하나요? 3.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을 시 해당 금액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알 수가 있나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ㅠ 세법 관련 지식이 없어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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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잘아는 회계사 전서희 회계사 입니다. 1. 실제 차입이 맞다면 지금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요건은 없지만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형식을 따르면 됩니다. (원금/이자율/원금 상환금액/상환기간 등) 이 때 특수관계자 사이의 차입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환기간과 법정 이자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조건에 따라 상환하시면 되며, 1번 답변과 같이 특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 3자간 차입계약서상 일반적인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무 작업이 없다는 뜻은 차입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여가 됩니다. 보통 2억초반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지만 3 억 정도라면 약 1억원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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