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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취득세를 제가 카드로 납부하고, 부모님께 취득세를 현금으로 계좌 이체받게 되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주택 취득세를 1억정도 납부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납부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 카드로 분납을 하려고합니다. 다만, 제가 카드 한도가 높고 부모님은 일시 한도 상향을 카드사에 요청하셔도 취득세의 1/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명의의 카드로 부모님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만큼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을까하는데, 금액이 커서... 이게 나중에 증여 등의 문제가 될 지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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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억원이란 금액은 무상으로 부모님 대신 납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나 질문자님 카드로 일단 납부하시고 해당 금액을 분할하여 계좌 이체하여 받으시고 증빙을 보관하시고 혹시나 소명요청이 왔을때 사실관계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좀더 보수적으로는 1억원에 대한 차입계약서를 쓰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이체하면 더욱 확실하며 1억원은 무이자로 하시더라도 원금만 확실하게 상환하시면 증여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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