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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남깁니다. 설립 7년 미만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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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특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라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상으로하며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여야 합니다. (창업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출자하고 다시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출자한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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