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 및 일부 증여로 회사가 매입 가능할까요

비상장기업 1대주주 주식의 일부와 2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를 시가평가를 거쳐 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하려 합니다. 이때 각 주주들의 주식 가운데 일부는 양도, 일부는 증여로 처리 가능할까요. 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회사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주식양도시 시가가 아닌, 저가양수로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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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은 주주들의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도 되고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법인의 무상수증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주주의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주식을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증여대상은 비상장주식이므로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처럼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1주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거래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 3억]보다 클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클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은 시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이익을 인식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에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일부를 양도, 일부를 증여로 처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혹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 부인되고 전부 양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와 증여시기의 텀(약 1, 2년 정도)을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일부 양도, 일부 증여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상식적으로 1대주주와 2대주주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가양수로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부인되고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재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시가를 감정평가나 상속,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통해 낮추거나,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참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직접 질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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