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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최종 세금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질문 [예시상황(거래순서대로)] 거래1) 61번(중소기업외법인) 세율코드 : -1000만원 거래2) 62번(중소기업) 세율코드 : +300만원 위 예시상황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했갈리는건 양도소득금액 합산 결과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없음(?)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할 때 거래1에 기본공제(250만원)을 입력하면 - 거래2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여 최종 세금이 발생합니다. *기본공제 입력 방법: 매도 순서에 따라 공제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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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세거래수달87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양도를 같은해에 했다면 합산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단 증권거래세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필요시 언제든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연도 주식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차익은 서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발생할 세금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공제 적용 이전 양도소득금액 단게에서 상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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