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비상장주식 증여를 위한 가치평가

비상장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증여세 부담 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려면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1) 누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은지, 2)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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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가치평가는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평가 업무가 부족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세무대리인이 많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평가를 많이 해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좋고 해당 세무사에게 증여신고까지 맡겨 추후 문제발생한다면 주식을 평가한 세무사가 대처 가능하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요 자료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세무조정계산서 3개년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여 다수의 비상장주식평가의 경험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 증여 컨설팅 모두 수행가능하며 비상장주식평가시 220,000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컨설팅은 법인의 크기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가치평가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님들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2. 필요한 자료는 최근 3개년치의 세무조정계산서 및 올해 증여시점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를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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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증여일 기준 재무제표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시점에 법인의 자산, 부채내역과 평가차액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결산을 통한 재무제표를 회사로부터 받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통 법인의 최근 3년분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도 법인에서 협조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 담당하는 세무사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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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주식가치평가 및 절세 전략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식발행회사의 과거3개년 재무제표, 계정별 명세서 등의 재무자료가 필요하고, 최근 매매사례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회사의 자산, 부채 구성에 따라 추가적인 요청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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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회계법인 임성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및 증여세 법 상 규정대로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누가 평가하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평가하던 관계 없습니다. 2. 과거 3년분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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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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