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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자번호 만들수 있나요?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도매 장사로 사업자번호를 만들고다합니다
저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총무팀에 확인해보니
사업자 만드는것은 안된다 하더라요
취업규칙에도 타업 겸용은 안된다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도매업이다 보니 간이사업자로 소득신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본인이 사업장에 개인사업자 관련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는 알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건 연말정산 시 아무래도 세무서에
자료를 넘기니까 연말정산 할땐 알수도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도
개인사업자 만들수있을까요..?
개인사업자 만들게되면 사업장에서 알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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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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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봉익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1)연말정산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행할 수 있고
2)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고 5월 종소세신고시 할 수 있는데
2)의 경우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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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무보수,보수 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무보수 대표로 신고가 되셨다면 법인에서 순수익이 나도 대표님께 월급이나 상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보수대표는 말 그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요, 만약 급상여 외에 대표이자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신다면 연 2천까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연금이나 고용,산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법인은 법인격과 개인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회사 = 대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대표님께서 절반 부담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곧 대표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격과 개인격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법인 = 대표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곧 대표님께 부과될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상여를 지급하여야 비로소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보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통해 대표님의 급여를 신고하시고, 법인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회사와 대표님이 반반 부담)을 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프로필 페이지 방문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투잡 연말정산 소득월액보험료
1.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껄끄러울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공제 정도만 받으신 이후에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든 공제를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겸직제한 직장인이 사업자 운영시
1.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고지되지 않지만 홈택스 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담당자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세팅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동업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구분을 직원으로 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직장인 법인 신설 시, 소득세, 건보료 문의
1. 법인 유지비용
법인유지와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니, 매달 기장수수료와 법인세 신고시 조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정도면 1년에 2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2. 직장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보료
1) 종합소득세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인출하시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법인 매출이 발생하였어도, 인출하지 않으시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운영하시는 경우와 비교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는 감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2) 건강보험료
본업 외에 소득이 3,400 만원이 초과하시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 배당금액 등이
대상입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안녕하세요 노래 개인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장과 직원이 없고, 직접 레슨만 제공하는 경우는 학원강사(940903)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 개인서비스업(950000)으로 분류됩니다.
2.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사업형태이며 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94---(인적용역)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학원이나 교습소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초,중,고의 교육과정 내에 있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허가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냥 학원강사나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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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현금영수증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미발행 가산세, 자진발급 ft.의무업종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청방법이 변경된 부분과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4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 자진발급5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하는 이유?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매출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 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을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의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명령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3개의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자동차 중개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체인화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그 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의무 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3개월 이내).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입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국세청 콜센터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 번호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으로 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1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없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성명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을 클릭합니다.3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4위 화면에서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자진발급 여부에서 여 는 상대방 정보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기입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 용도 구분은 비사업자에게 발급 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기입 후 소득공제 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지출증빙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꼭 하셔야 합니다!!!).거래 유형은 과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세 에 체크하시고,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면세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총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 분리됩니다. 당연히 면세는 공급가액이 총액으로 적힐 것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도 위 현금영수증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 부과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서비스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2020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3월 10일!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결산-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신고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 겪어보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까지는 많이들 인지를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보 사업자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우편과 EDI 홈페이지 전자문서로도 미리미리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란?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1년 4월붙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 입니다. (참고_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이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① 2016.1.1 부터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었으며, 100명 이하 사업장도 수시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의 사유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② 신청방법: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관할지사 제출☞ EDI,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③ 서식명: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그럼, 신고/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 작성 화면이 뜹니다.보수총액 통보서 전송: 2021.1.28부터 전송되었으며 EDI시스템 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2021.3.10신고방법: 202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 과 근무월수 를 저장 후 송신이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가 있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자분만 기입하는 것인지 근로자의 귀속 사업연도 보수총액을 전부 기입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답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하며 이미 건강보험 정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입사한 이후의 근무월수와 소득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연말정산과 유사하다면 연말정산보험료도 분납이 되나요?연말정산 추가 보험료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근로자: 2021년 4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 보험료개인사업장 사용자: 2021년 6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5회 분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바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렇게 정산 보험료는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문서로도 우편으로도 사업주에게 통보되고 있지만, 혹시 놓치셨던 사업자 분들간단하게 신고 가능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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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오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정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사업자분들에게 있어서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먼저, 의료급여 제도란 통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말합니다.건강보험이란 국민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기본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쉽게 말해 병원에 가서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가 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내에 고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으로 고갈 시점을 연기하기 위해 부과율을 높이는 등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체계를 손보고 있습니다.‘제2의 세금’ 시민은 더 많이 내는데, 건강보험은 적자? - MS투데이2028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한다. 시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www.mstoday.co.kr<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부과체계가 궁금하시다면↓↓↓↓↓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 및 부과체계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blog.naver.com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수(월급) 외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직장가입자들에 대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됨. 다만,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다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개편 내용입니다.재산 공제를 일괄하여 5천만원 공제로 확대역진적이던 등급별 접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의 보험료 부과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1세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음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의 요지는 직장가입자와의 부과 방식 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부분이 소위 건강보험료 폭탄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개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8.30.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pdf파일 다운로드감사합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
종합소득세
기장
프리랜서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란?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르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