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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자번호 만들수 있나요?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도매 장사로 사업자번호를 만들고다합니다 저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총무팀에 확인해보니 사업자 만드는것은 안된다 하더라요 취업규칙에도 타업 겸용은 안된다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도매업이다 보니 간이사업자로 소득신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본인이 사업장에 개인사업자 관련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는 알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건 연말정산 시 아무래도 세무서에 자료를 넘기니까 연말정산 할땐 알수도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도 개인사업자 만들수있을까요..? 개인사업자 만들게되면 사업장에서 알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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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봉익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1)연말정산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행할 수 있고 2)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고 5월 종소세신고시 할 수 있는데 2)의 경우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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