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슬리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상은 구입하는 주택 구입자금의 조달 및 출처를 소명하는 것으로 구매하는 가격 조달 방법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 상속은 상속에 대한 증빙(2번 답변),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을 제출하며 보험의 경우 수익자와 계약자 및 금액이 기재된 서류를 보험사에 요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