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아버지의 환급세액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상) 으로 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은 경우 과다하게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 인적공제에서 아버지를 제외하여 신고하고 아버지의 종합소득세를 정기신고 하면 됩니다. (추가 공제 받은 경우 추가 공제 받은 금액도 제외) 3. 중복공제가 문제 되는 경우 종소세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년 소득에 대한 신고인 경우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없이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