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퇴직소득 지급조서 수정시 가산세가 있나요?

20년도 퇴직소득 대상자(지급조서제출완료) 중 제외해야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22년도에 와서 20년도 수정이 가능할까요? 가산세는 없을까요? 납부했던걸 회수 받는 거라서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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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퇴직소득에 변경이 생기신 경우에는, 현재에도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신고하신 2020년 원천세의 수정신고(혹은 경정청구)를 하시면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퇴직소득으로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신 경우로서, 이번에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소득 및 세액이 감액(환급)되는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되지는 않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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