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3 저도 궁금해요!
11-14
소득공제 수정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소득자라 20년 소득공제에 아버지 아머니 와이프를 인적공제하여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0년 11~12월 2개월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그게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아버지의 2개월 소득은 860만원으로 30만원을 돌려 받게끔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면
1. 이미 아버지를 포함해 제가 소득 공제를 마쳤고 아버지가 30만원을 돌려 받기 때문에 번거로워 그냥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 갈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2. 수정을 해야한다면 제 것에 아버지 인적공제를 빼고 수정신고하고 아버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나요?
3. 제것을 건드리지 않고 아버지 것만 추가 신고를 한다면 중복 공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세금 돌려받은 전체의ㅇㅇ%인가요 아니면 잘 못 신고된 금액만 징수되어 ㅇㅇ%인가요?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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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냥 넘어갈 경우 추후 질문자님의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과다공제 된 것에 대해 추후 경정 시 가산세가 커지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인적공제에서 아버님을 제외하고, 그 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서도 아버님과 관련하여 받은 공제가 있다면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과다공제로 인한 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해 가산세가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해서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대로 신고하여 납부할 때까지 하루에 미납세액의 22/100,000씩 붙는 가산세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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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아버지의 환급세액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상) 으로 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은 경우 과다하게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 인적공제에서 아버지를 제외하여 신고하고 아버지의 종합소득세를 정기신고 하면 됩니다. (추가 공제 받은 경우 추가 공제 받은 금액도 제외)
3. 중복공제가 문제 되는 경우 종소세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년 소득에 대한 신고인 경우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없이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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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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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차용증 내용 수정 해도 되나요
4억을 차입하였다면 해당 내용으로 수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소명이 온다 하더라도 세법상 의무를 다 한것으로 보이며 해당 이자율은 증여세도 부과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삭제, 수정 방법 있나요?
1.혹시 지금 2023년인데 수정이나 삭제 방법 있으세요?
질문자님에게 급여를 지급신고 형태를 사업소득으로 하셨으므로 고용주의 경우는 해당금액에 대해서 경비로 반영하였을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는 할수있으나
고용주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세 신고를 수정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추가적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사업소득 수정,경정신고 관련
1)
예를들어 23년도 A씨가 B라는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A씨가 5월 10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회사에서 1000만원이 아닌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수정신고 한다면
개인 A씨는 500만원 만큼 과소신고한 셈이므로 추가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2)
만약 1000만원을 받았다고 A회사에서 신고했음에도
A씨가 실제 수령한 15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다면
회사가 1500만원으로 수정신고했다고 해서
A씨가 추가로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한 원천세 신고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3)
해당 수정이 24년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24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아직 신고 전이므로 회사 수정신고에 따라 A씨가 추가로 수정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거친 후 적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지급조서 수정시 가산세가 있나요?
2020년 귀속 퇴직소득에 변경이 생기신 경우에는,
현재에도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신고하신 2020년 원천세의 수정신고(혹은 경정청구)를 하시면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퇴직소득으로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신 경우로서,
이번에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소득 및 세액이 감액(환급)되는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되지는 않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샵인샵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없이 하고 계셔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넣어서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입력하거나 신고할 때 소득의 분류와 비용 처리등이 어려워서 신고를 맡기게 되십니다.
얼른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가산세 등을 피하기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안되시면 개인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으로 하시는 한이 있더라두요. 건물주에게도 얼른 동의를 받으셔야 임차료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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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법인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기, 징세과-1754 , 2013.12.06[ 제 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의내용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신고기한 내 완료한 후, 수정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나. 질의요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가능여부2.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삭제 <1994.12.22>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세무조정 과정에서「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 46011-568, 1999.02.1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 제45조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징세 46101-430, 2000.03.18.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팀-59, 2006.01.10.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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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람의 주거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주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마치 경비인 것처럼 취급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을 취득하기 전 불입하는 청약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2021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2) 효과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권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흔히 알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2) 주택 요건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야 합니다. 통상 32평형을 말합니다.3) 대출 요건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인도일) 또는 전입일 중 어느 하나가 있었던 날 기준으로, 그 전에 차입하거나 그 이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 임차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대출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빌려준 대출은 안 됩니다.(2) 효과원금상환액과 이자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흔히 알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집을 샀다는 이야기니까 대부분 1주택자일텐데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어 그것까지 감안하였습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디테일한 주택 수의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 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2) 주택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원이어야 합니다. (14 ~ 18년 취득 주택은 4억원, 06 ~ 13년 취득 주택은 3억원) 그런데 신축주택은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듬해 최초로 공개되는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면적은 불문합니다.주택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분양권, 조합원 주택분양가가 5억 이하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준공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인 경우도 가능합니다.3) 대출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차주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본인이 차주인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한 명을 차주로 삼아 대출을 내주는데요,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에 대해 각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각자가 낸 이자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습니다.(2) 효과이자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는 달리 원금 상환은 제외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5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고,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잘 겹치지 않습니다.한도가 변하는 때도 있습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고, 거치 없는 분할상환이면 한도가 18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1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도 아니고(변동금리) 거치기간도 있는 경우에는 한도는 원칙대로 500만원으로 합니다.상환기간이 10년 ~ 15년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중간에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해부터 한도가 늘어납니다.4.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액수를 늘리거나 이월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룸메이트와 함께 월세방을 쓰고 있으면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주택에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족이 체결해도 됩니다.2) 주택 요건월세로 빌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을 말합니다.(2) 효과월세 총 납입액에 대해 75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2%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 합산신고후 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가능함)
종합소득 합산신고후분리과세로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가능함)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법령해석과-1494]등록일자 : 2020.06.08.생산일자 : 2020.05.19.요 지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회 신○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바 - 주택임대소득 및 타소득을 전체 합산하여 신고한 자가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 또는 당초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한 자가 이후 주택임대소득 및 타소득을 전체 합산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하였음1. 질의내용○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가「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타소득과 종합과세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고 타소득만 종합과세한 경우에 주택임대소득과 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국외(일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인지(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일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인지(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AI 활용서면-2025-원천-2204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7.03.요 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본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일본) 근로소득이 모두 존재함. 현재는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음2.질의내용○국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일본에서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국내 소득세법상 사회보험료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관련법령○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 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4.관련예규 및 판례○원천세과-707(2011.11.2.)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한다), 의료비, 자녀학자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