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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직상속받지 않은 농가주택)

a주택 2003년 부천 매수후 계속거주중 (2억미만) b주택 2018년 12월 부천 매수후 거주x (매수시 비조정 현시세 4억) 올 12월까지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로 알고 있기에 a주택을 매도예정입니다. 그런데..돌아가신지 20여년된 아버지의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서 a매도후 아버지 농가주택(공시2천만원 미만)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물대장없고 건물에대한 재산세8천원가량 납부중) 혹시 상속받아야할 농가주택이 a주택 매도시 비과세에 지장을 줄까요? 농가주택 어머니 거주중. 상속은 제가 안받아도됩니다. 1남2녀입니다. 꼭좀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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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택이란 실질로 보아 판단하게 되며 해당 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 각종 공과금내역, 재산세 납부내역 등 주택으로 보여진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전이시더라도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의 주택수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분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소득세법 155조 2항 및 155조 3항에 따라 a주택 양도시 비과세에 영향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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