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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학생회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저희는 대학교 학생회로서 현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수 십 만원의 현금을 이체받을 일이 생겼는데 해당 기관에서 저희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단체에게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타 예외 상황이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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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체 받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수익사업으로 받는 것이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관과의 거래내역이 무엇인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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