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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부모간 매매 또는 증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16년도에 엄마와 거주할 아파트 매매를 했으며, 소득이 없던 엄마의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담보대출을 위해서 아들명의로 취득. 2.담보대출은 아들명의로 받고 대출 차액은 엄마가 납부 3.원리금은 결혼하기 전까지 아들이 상환하였으며, 결혼(19년도)하면서 그동안 원리금 상환했던 금액을 계산하여 엄마가 아들한테 송금 하였고, 이후 원리금은 엄마가 아들통장에 송금하고 아들이 원리금 상환 4.아들이 결혼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어 명의변경이 필요 질문1. 부모-자식간 매매시 엄마가 잔금납부한 금액과 아들한테 송금한 금액이 인정되어 차액만으로 매매가 성사될수 있나요? 된다면 현시세에 30% 낮춰 매매하려고합니다 질문2. 매매가 안되고 증여를 하게 된다면 잔금납부 및 엄마가 아들한테 송금한 금액은 인정되어 증여로 보지않을 수 있나요 ?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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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 회계사입니다. 대출의 명의는 의뢰인님께서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상환을 어머님께서 하고 계셨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해당 채무만큼을 어머님께서 부담하신 것으로 보고 부담부증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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