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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상지에 대한 증여/부담부증여 관련

■ 문의사항 : 父 → 子로 부동산 증여/부담부증여 또는 다른 방안 등 관한 절세 방안 - 재개발지의 증여재산가액은 매매가 ? 공시지가 ? 어떤기준인지 - 세금측면에서 증여 ? 부담부 증여 중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지 ? ■ 현황 1. 증여 대상물건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재개발 대상지(사업시행인가 완료, 관리처분인가 전) - 전용면적 : 49.14 ㎡ - 공동주택공시가격 : 382,000,000원 (2021.1.1. 기준) - 취득일자 : 2011.7.12. - 취득가액 : 247,000,000원 - 현재 전세금액 : 150,000,000원 - 현재 시세 9-10억 추정 2. 증여자(父): 북아현 외 1주택 소유(물건지 : 투기과열지구이나 조정대상지역은 아님) 3. 수증자(子) - 세대분리, 30세 이상 - 1주택 소유(물건지 : 경기도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 전용면적 : 39.99 ㎡ - 공동주택공시가격 : 119,000,000원 (2021.1.1. 기준) - 취득일자 : 2021.1 - 취득가액 : 180,000,000원 - 현재 전세금액 : 147,000,000원 ※ 증여취득세 중과 등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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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정합니다. 기준시가 적용여지는 없습니다. 2. 부친이 증여물건 이외 비조정지역 1주택 소유상황이나 양도차익이 큰 물건이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최소화를 위한 채무금액의 산정이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 증여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친이 1주택자가 되어야 하나 그 절감액이 2천만원 이내 이므로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양도하는 물건의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친은 증여 후 1주택자가 되므로 실익없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김) 4.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으로 보아 증여세 및 취득세 납부재원 문제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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