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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특별예외 규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에 입주하는 서울(9억초과)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특수학교가 신설된다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결국 특수학교 설립은 4-5년후로 미뤄 지게 되었고, 그로인해 아이가 다닐 특수학교를 찾아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어차피 전매제한이 있어 5년동안은 전세를 줄 예정이고, 그 후에 매매를 할 계획인데 이때, 2년 실거주 요건을 꼭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질병(장애)로 인해 특수학교를 다녀야 하는상황인데, 서울에서 경기도로는 통학이 불가합니다...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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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분양계약일이 2017.8.3 이전 이면 거주요건은 없으니 확인바랍니다. 취학의 경우 초등학교는 불가능하며 1년 이상 거주한 후 질병의 요양 ( 1년 이상 치료기간을 요하는 등 의사의 진단서 필요) 을 사유로는 검토가능합니다만, 상당히 적용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신뢰할만한 세무대리인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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