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5 저도 궁금해요!
06-25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5% 상한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미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은 상태이기에 정말 너무 어려워서 문의 드려 봅니다.
①2019. 7.12 전세 계약 (일반임대차계약서 작성)
2019.10.21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 시청 등록)
②2021. 7.12 전세 재계약 예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예정)
*2020년 9월 거주주택 양도 (거주주택비과세로 신고함)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아보니 아래 법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경우 ①과 ②중 무엇이 임대료5%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임대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19.2.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19.2.12.)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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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Q5MzY=MTIwMz&loginId=&viewYn=Y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배제 관련 규정은 소득령§167조의3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임대기간 외 다른 요건은 갖춰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배제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기다려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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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임대사업자]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
[양도,주택임대사업자]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종전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면 가능)[법제처 21-0203, 2021. 5. 27., 민원인]【질의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증액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회답】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이유】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의 증액 비율 한도를 규정하면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의 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각주: 법제처 2020. 2. 13.회신 19-0410 해석례참조 )을 의미하는바, 문언상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청구가 가능한 날은 종전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날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임대료 증액의 제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하여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증액 제한(제44조제2항) 및 임대료 증액기간 제한(제44조제3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제1조)의 법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청구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연속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계속해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