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9 저도 궁금해요!
06-25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5% 상한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미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은 상태이기에 정말 너무 어려워서 문의 드려 봅니다.
①2019. 7.12 전세 계약 (일반임대차계약서 작성)
2019.10.21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 시청 등록)
②2021. 7.12 전세 재계약 예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예정)
*2020년 9월 거주주택 양도 (거주주택비과세로 신고함)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아보니 아래 법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경우 ①과 ②중 무엇이 임대료5%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임대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19.2.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19.2.12.)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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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Q5MzY=MTIwMz&loginId=&view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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