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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실거주 기간 가족 전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조정지역(수원 권선구이고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빌라 1채 매입 후 단독세대주로 현재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부모님 건강문제로 시골집 처분 후 현재 집에 합가(전입)하실 예정인데요, 내년 만2년이 되는 시점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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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거주기간과 부모님의 합가 후 거주기간을 통산하므로 본인이 미혼이시고 자녀가 없다면 내년에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반드시 시골집을 처분하고 잔금 수령 후 등기 이전이 된 다음에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후에 시골집이 등기 이전되면 부모님 집은 동거봉양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본인 집은 비과세가 안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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