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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상속 양도소득세

2020년 2월에 어머니. 아버님 공동 명의로 7억 8000천에 매수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상속 받으려합니다. 최근 실거래가액은 15억 정도입니다. 추후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어머님이 최초 취득가액은 7억 8천(2020년 2월)이고 상속지분 등기 시 실거래가액은 15억(2021. 8월)이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느 시점과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참고로 1가구 1주택입니다. 양도세 절감하기 위해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양도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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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2021.8이며, 취득가액은 2021.8 현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여부는 홈택스 상 상속재산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부친이 상속받을 경우 동일세대원간 상속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자녀가 별도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을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 비과세입니다. 어느 분이 어떤 상황에서 상속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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