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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아파트 거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거래 조정지역 1억 2천짜리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부모님 소유)를 자식과 매매 혹은 증여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이십니다. 제가 듣기론 매매금액이 시세의 70%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1억 2천짜리를 70% 가격에 매매를 진행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주택자이시고 타 아파트 매수로 이사가실 예정인데 1. 양도세는 비과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모님) 2. 매매로 진행하는게 낫나요? 증여로 진행하는게 낫나요? 매매 시, 매수자(기존 1주택자)는 취득세 1.1%, 증여시, 취득세 3.5% 납부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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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매매가는 자금여력에 따라 시세의 70% 이하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매매거래는 과세당국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거래로서 각자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방안과 추가적인 세무이슈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 제 블로그에 가족간 저가매매, 증여를 비교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세액과 절세가능세액을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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