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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비과세 최종주택 요건 질문

현상황은 아래와 같이 2주택자입니다 1번주택 - 15년 1월 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2번주택 - 19년 1월 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2021. 7월에 1번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처분후에 2021. 9월에 2번주택을 처분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금년부터 최종 1주택자가 되어도 2년경과되어야 비과세 조건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취득주택이 과거 비조정시기였기에 새로운규정 적용받지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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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양도 후 2번 주택을 2개월 후에 양도하여도 비조정지역으로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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